1. 우리나라의 안전 생산 관리 방침은 12 로,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지배라는 뜻이다.
1,' 안전 1 위' 는 생산경영활동을 전개할 때 항상 안전작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우선 과제로 잘 해나가는 것이다. 어떤 생산 경영 활동도 안전하지 않은 요인과 인명피해의 위험이 있다. 생산 경영을 하려면 우선 각종 안전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많은 사실은 사상자가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의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하여 사고 기관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을 증명했다.
2.' 예방위주' 는 사고 발생 전에 모든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 경영 활동에 존재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요소에 대해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고, 통제하고, 없애고, 마이크로두페이를 방지하고, 미연에 방지하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안전공사가 발전함에 따라 사고 발생 전에 사고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우선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제거하거나 조치를 취해' 예방 위주' 를 실현할 수 있다.
3.' 안전 1 위' 는 안전업무의 중요성을 분명히 지적하며 안전업무와 다른 업무관계를 처리하는 총원칙이다. 생산 경영 활동을 조직할 때는 반드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안보와 생산이 모순될 때, 반드시 생산 전에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방위주" 는 모든 안전작업이 반드시 예방을 위주로 해야 하며, 모든 생산경영활동은 초기 단계에서 안전조치를 고려하고 시종일관 관철해야 한다.
2. 당과 국가가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은 16 자, 즉 기업책임, 산업관리, 국가감독, 대중감독이다.
1993' 안전생산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는' 기업책임, 산업관리, 국가감독, 대중감독' 의 안전생산관리체제를 실시하는 것도 시장경제국가의 통행 관행으로 국제관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1, 기업의 책임
즉, 기업은 경영 활동 중 안전 생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법정 대리인은 안전 생산의 첫 번째 소유자여야 합니다. 독성, 유해,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안전 생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작업장 및 생산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종 작업은 반드시 안전자격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자격증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야 한다.
2. 산업 관리
당의 14 회 삼중 총회 결의안은 정부가 경제수단, 법률수단, 필요한 행정수단을 이용해 국민경제를 관리하고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업계 소속 기업과 귀구 관리 기업의 안전 업무 관리를 강화하여 사상자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다. 업계의 안전 관리는 긴장을 풀 수 없다.
3. 국가 감독
국가 법규에 따라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권위 있는 것이다. 안전 감독 부서는 안전 생산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안전 생산법을 관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산안전법' 제 33 조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주관부서가 광산안전감찰 책임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대중 감독
대중 감독은 안전 생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즉, 기업은 내부 안전 생산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하며, 관할 부서의 산업 관리, 노동 부서의 국가 감독, 노동 조합 및 기타 조직의 대중 감독을 받아 들여야합니다. 상호 보완적인 유기적 전체를 형성하다.
안전 생산 관리 시스템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 경험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발전한 것이다. 경제 체제 개혁이 심화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확립됨에 따라 안전 생산 관리 체제는 끊임없이 보완되고 보완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체제 개혁 시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안전생산은 경제건설과 사회주의 발전의 일환으로 경제발전과 사회진보에 따라 끊임없이 혁신을 추진하여 결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합한 체계를 세울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3 조 안전생산은 반드시 중국 * * * 생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해야 한다.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위주의, 사람 위주의, 생명 위주의, 인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 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안전생산은 반드시 산업관리, 기업관리, 생산경영관리, 생산경영단위 주체책임 및 정부감독책임 강화, 생산경영단위 책임 수립, 실무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감독, 사회감독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 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전원 안전생산책임제를 확립하고, 안전생산자금, 물자, 기술 및 인원의 투입보장을 늘리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와 정보화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 등 신흥 업종과 분야의 생산 경영 단위는 본 업종, 본 분야의 특징에 따라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시행하고 실무자에 대한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본법 및 기타 법규에 규정된 관련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