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관할권 기한을 지정합니다. 상급 비밀유지관리부서는 (하위 비밀유지관리부서로부터) 지정관할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정관할에 관한 결정을 하고, 지정비밀관리부서 및 기타 관련 비밀유지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서면 부서.
2. 관할권으로 이관되는 기한. 비밀유지관리부서는 해당 사건이 소속 부서 소관에 속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발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비밀유지관리부서 또는 기타 관할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3. 사전점검 기한. 유출사건의 예비조사 기간은 단서 접수일로부터 예비조사 보고서 제출일까지 2개월이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비밀누설 사건 조사처리 조치'
제3조: 유출사건 조사 및 처리에 있어서 비밀, 교육과 처벌을 결합하여 사실과 법률을 기준으로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며, 성격이 정확하고, 절차가 적법하며, 핸들링이 적절합니다.
이 조치에 언급된 제4조 "국가 기밀 유출"은 기밀 유지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위반하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 국가 기밀을 유출하게 하는 행위 공개해서는 안 되는 공개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경우
(2) 국가기밀이 접촉 범위를 초과하고, 공개해서는 안되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을 알아라.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밀누설로 간주한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료, 기타 물품의 소재가 있는 경우 국가기밀을 네트워크, 유무선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발견일로부터 10일 이내, 비밀급 및 비밀급의 경우 60일 이내에 소재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통신,
(3) 인터넷이나 기타 공공 정보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모바일 저장 매체 및 기타 정보 장비를 사용하여 국가 기밀을 저장 및 처리하며, 정보 장비는 원격으로 제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