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7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1) 송달인이 있는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쌍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2) 외교적 수단을 통해 배달된다. (3) 중국 국적을 가진 송달인은 중국 인민과 중국 주재 송달인이 있는 나라의 사영관을 대신하여 송달할 수 있다. (4) 송달인이 위탁한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소송 대리인은 대신 송달할 권리가 있다. (5) 송달인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한 대표기관이나 송달할 권리가 있는 지사, 업무대리인에게 송달한다. (6) 송달인이 있는 국법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것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반송증은 우송일로부터 3 개월 동안 반환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7)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신인의 수신을 확인합니다. (8) 상술한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고, 공고를 송달할 수 없으며,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즉 송달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