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제 9 조 민영비기업단위 등록 신청, 발기인은 등록관리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사업 주관 기관의 승인 서류; (3) 장소 사용권 증명서; (4) 자본 검증 보고서; (5) 의임책임자의 기본 상황과 신분증 (6) 헌장 초안. 제 10 조 민간 비상업단위 헌장에는 (1) 이름과 거주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b) 목적 및 사업 범위; (3) 조직 및 관리 시스템; (4)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생성 및 제거 절차 (5)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6) 헌법 개정 절차; (7)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자산 처분; (8) 정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