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주택도농개발부는 최근 입찰담합, 입찰자격 차용 등 신뢰할 수 없는 행위를 건설시장주체의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겠다는 문건을 발표했다.

주택도농개발부는 최근 입찰담합, 입찰자격 차용 등 신뢰할 수 없는 행위를 건설시장주체의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겠다는 문건을 발표했다.

12월 9일 주택도시농촌개발부 건설시장감독부에서는 '건설시장 신용정보 등급기준(의견초안)'에 대한 국민논평공고(이하 '의견안')를 발표했다. ('등급 기준')에 따라 의견 모집 마감일은 2020년 12월 15일입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기준'의 일반 원칙은 건설 시장에서 신뢰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식별하는 것이 유효한 사법 판결 및 중재 문서, 행정 처벌 및 행정 판결, 행정 집행, 행정 처리 및 기타 행정 조치 결정, 관련 기관을 관련 분야에서 심각한 신뢰할 수 없는 행위로 나열하는 결정 문서 등. 해당 부서에서는 정보를 식별할 때 근거로 사용되는 문서명과 관련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건설시장의 불신행위에 대한 정보는 계층적으로 관리되며, 피해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A등급, B등급, C등급 등 불신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 A등급 정보란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와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법적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말합니다. 사법 및 행정 기관의 신뢰성 생태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와 같은 불법적이고 부정직한 행위에 대한 정보.

(2) C등급 정보란 성격이 비교적 경미하고, 경미한 사정이 있으며, 사회적 피해가 적은 정보로서,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간단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 시정명령을 받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레벨 B 정보는 피해의 성격과 정도가 심각하거나 경미하며 레벨 A 또는 레벨 C 정보로 식별되지 않은 불법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식별하는 부서는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보 공개 기간과 시작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중 레벨 A 불신행위 정보의 최소 공개 기간은 6개월, 최대 공개 기간은 레벨 B 불신 행위 정보의 최소 공개 기간은 3개월, 최장 공개 기간은 1년이다. C등급 불신행위에 대한 최소 공개 기간은 1년입니다. 정보의 최소 공개 기간은 1개월, 최대 공개 기간은 6개월입니다.

'분류 기준'에서는 건설 시장 주체의 다음과 같은 신뢰할 수 없는 행위가 '블랙리스트' 목록에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1) 허위 자료를 사용하여 다음을 통해 기업 자격을 취득합니다. 기만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개인 실무 등록 자격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2) 입찰자가 입찰 시 서로 담합하거나 입찰자 또는 입찰 대행사와 담합한 경우 상황이 심각하고 영향이 나쁜 경우, 관련 책임자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이나 중재 판결에 따라 직접 책임이 있거나 주요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하도급, 대출 자격 또는 제휴 또는 차용 자격. 입찰에 참여하고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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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 이상의 프로젝트 품질 및 안전 사고가 발생하여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

(5 ) 법원 판결 또는 중재 기관에서 사업 대금을 연체했다고 판단하고 유효한 법적 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인권 담당 부서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원 및 사회 보장,

(6)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사항은 건설 시장 주체의 "블랙리스트" 기타 신뢰 위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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