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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은 어느 기관에 식품안전사고 보고를 규정하고 통보했다

새로 개정된 식품 < P > 안전 < P > 법 제 119 조는 "현급 이상 지방인 < P > 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 위생행정, 품질감독, 농업행정부는 식품안전법 규정에 통일발표가 필요한 정보를 알고, 상급 주관부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 주관부에서 국무원 식품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 식품의약감독부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위생행정, 품질감독, 농업행정부가 서로 통보해야 하는 식품안전정보. "

(a) 식품 안전보고 시스템. < P > 식품안전정보 통일발표제도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 조항은 식품안전정보보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즉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위생행정, 품질감독, 농업행정부가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발표해야 할 국가식품안전총상황, 식품안전위험경보정보,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및 처리정보 또는 기타 중요한 식품안전정보 및 국무부가 확정한 통일발표가 필요한 정보를 알게 된 후 즉시 상급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2. 보고 절차. 첫째, 법정 정보를 얻은 후 우선 즉시 상급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 주관 부서에는 규제 기관의 인민 정부와 이 시스템의 상급 주관 부서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상급 주관 부서는 즉시 국무원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했다. 만약 문제가 비교적 심각하다면 국무원 식품의약감독부에 직접 보고할 수도 있다. < P > 식품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정보보고 책임을 지고 있는 관련 부서는 규정된 시간에 따라 식품안전정보를 보고하고 통보해야 하며, 숨기고, 허위 보고하고,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b) 식품 안전 통신 시스템. < P > 식품안전정보의 효과적인 이용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 위생행정, 품질감독, < P > 농업행정부에 대한 법적 의무를 설정했다. 즉, < P > 가 알고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서로 통보하고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샘플링 검사 결과, 위법생산경영 조사 상황, 식품안전감독관리 계획 등이 있다. 첫째로, 여기서 말하는 식품 안전 정보는 어느 부분이 아니라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서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둘째, 식품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통신책임을 지고 있는 관련 부서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 식품안전정보를 보고하고 통보해야 하며,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신문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 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위생행정, 품질감독, 농업행정부가 독직행위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큰 처분이나 강등 처분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하면, 그 주요 책임자는 마땅히 책임을 지고 사직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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