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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곡물 도매 시장 거래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회주의 계획상품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계획경제와 시장조절 유기를 결합해 국무부가 정주 식량 도매시장 시범을 승인하는 문건 정신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정저우 식량도매시장 (이하 정저우 시장) 은 상무부와 허난성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조직한 전국 지방 간 식량 협상의 중요한 장소이다. 제 3 조 정저우 시장은 공개, 평등,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경쟁적이고 규범화된 시장이다. 제 4 조 정저우 시장은 비영리 서비스 기관이다. 제 5 정 주 시장 거래는 주로 식량 현물 도매를 위주로 장기 도매 거래를 개설하고 일부 계약을 조직하여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양도한다. 제 6 조 정주시장의 근로자와 경영자는 반드시 국내법, 정부법령,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반드시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지도기구 제 7 조 정주시장의 지도기구는 상무부와 허난성 인민정부이다. 제 8 조 상무부는 재정부, 농업부, 철도부, 국가체개위,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국가물가국, 국가세무서와 함께 조정지도팀을 구성해 정주시장 운영에 관련된 부서와 지역 간의 관계와 문제를 조율했다. 지도부를 조율하여 상무부 중국 식량무역회사에 사무실을 설립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다. 제 9 조 상무부는 정주 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거래 회원을 비준하다.

(b) 거래 품종 및 거래 방법을 승인합니다.

(3) 국가 물가국과 함께 연간 거래 지도 가격을 결정한다.

(4)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식량주관부를 통해 회원기업의 연간 지도적 인수 할당량을 승인한다.

(5) 상주위원을 파견하여 정주시장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제 10 조 상무부와 허난성 인민정부는 허난성 식량, 공상, 물가, 재정, 금융, 계획, 세무, 철도, 교통 등의 부서를 조직하고 상무부 식량총사, 식량관리사, 식량운송사, 회계물가사, 기초창고사, 상업정보센터, 중곡물 저장공사와 함께 정주시장관리를 구성한다. 정주 시장의 중요한 거래와 관리 문제를 조율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시장관리위원회는 허난성 식량청에 사무실을 설립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제 3 장 근무기구 제 11 조 정저우 시장은 주임책임제를 실시하고, 주임과 부주임은 허난성 인민정부가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임용한다. 제 12 조 정주 시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설정한다.

(1) 종합부: 시장의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조율합니다.

(2) 거래 1: 현물 및 장기 계약의 인도를 책임진다.

(3) 거래 ii: 계약 이전을 책임진다.

(4) 정보부: 시장 정보 통계, 분석 및 발표, 시장 정보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5) 결제부: 회원신용을 심사하고, 거래보증금과 수수료를 받고, 매매 쌍방의 결제를 돕는다.

(6) 발송부: 준운수속 발급, 실물배송 감독, 화물배송 과정에서 업무사고 처리를 조율한다.

(7) 홍보부: 홍보, 연락,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합니다.

(8) 감사부: 감독, 조정, 처벌을 책임진다. 제 13 조 정주 시장 감독은 필요에 따라 임시 작업팀을 조직할 수 있다. 제 4 장 회원제 제 제 14 조 정주 시장은 회원제를 실시한다. 제 15 조 자격을 갖춘 식량상업 도매업체, 식량생산업체, 식량가공업체는 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독립법인 자격, 자주경영 또는 곡물을 사고파는 경제단체;

(b) 30 만 위안 이상의 자금이 있다.

(3) 연간 250 만 킬로그램 이상의 합의식품 (밀 또는 밀가루) 을 제공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4) 2 년 이상 경영이나 구매 가격 협상 식품 업무를 경험한 경험이 있어 법에 따라 경영할 수 있다.

(5) 식량 업무에 적합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한다.

(6) 상업신용이 양호하여 현급 이상 공상 은행 세무 감사부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제 17 조 제 16 조 규정 자격을 갖춘 기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식량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식량주관부의 제 1 심 후 정저우 시장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상무부의 비준을 거쳐 시장에 등록하여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 18 조 정주 시장 거래 회원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식량무역기업회원은 자영무역과 대리무역에 종사할 수 있다.

(2) 회원식량생산업체는 자신의 식량만 판매할 수 있고, 인수할 수 없다. 식량가공업체 구성원은 필요한 원료를 인수하고 가공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뿐, 원료를 재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직접 거래

(2) 시장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를 즐긴다.

(3) 시장의 각 거래 규칙과 제도에 대한 수정과 보충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4) 시장 거래 활동 및 관리 서비스를 감독, 권고 및 비판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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