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생산된 식품첨가제 품종에 적합한 장소, 생산설비나 시설, 전문 기술자,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둘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 첨가물은 현대 과학 기술 발전의 산물이다. 그러나 식품첨가물은 대부분 화학합성물질로 부적절하거나 과다하게 사용하면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식품 첨가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식품 첨가물 생산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장소, 생산설비나 시설, 전문기술인력, 관리제도가 생산된 식품첨가제 품종에 적합한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신청인이 법률법규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허가를 부여하고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심사했다. 규정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