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인민대표대회'에 따라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통제하며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 본 규정은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법", "허베이성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 규정"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여 이 도시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제2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구역 대기오염 방지에 적용된다. 제3조 각급 인민정부는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 업무를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과 전체 도시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산업 배치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산업 구조와 에너지 구조를 조정하고 총 배출을 통제하며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합니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본 관할 구역 내 대기오염 방지에 대한 감독관리를 통일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기타 유관 행정부서는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대기 오염을 방지합니다. 제5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대기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단위와 개인을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각급 인민정부는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 대기환경 보호 및 개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단위와 개인에게 포상해야 합니다. 제2장 대기오염의 예방, 통제 및 관리 제6조 스자좡시 인민정부는 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대기환경질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및 조건과 규정에 따라 총량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국무원과 허베이성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공평,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주요 대기 오염 물질의 총 배출량을 결정하고 동북 공업구, 서부 건물 등 기업 및 기관에 주요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물질존과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제7조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기업과 기관은 승인된 주요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과 허가증에 명시된 배출조건에 따라 첨단 대기오염처리시설을 사용해야 하며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제8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단위는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부서의 승인 없이 철거하거나 방치할 수 없다. 제9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부서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통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선진적인 대기오염 모니터링 기술을 장려하며, 오염물질 배출단위의 배출을 적시에 모니터링하고,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배출단위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하는 주요 단위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환경보호 행정 부서에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지역과 인민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지역의 오염이 심한 기업의 이전에 대한 계획을 제정하고 기한을 정해야 한다. 기한 내에 이주하지 않을 경우 생산 중단 또는 폐쇄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제11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환경 보호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환경 오염 통제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단위 및 개인은 허베이성 관련 행정 부서의 승인 증명서를 소지하고 스자좡 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 관리 부서에 등록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이 도시에서는 제조, 판매, 디자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 허가 항목 "행정 부서 등록을 위한 행정 허가 보호"는 "특정 행정 허가 사항의 2차 시행 중단 및 관련 처벌에 대한 스자좡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및 스자좡시 지방 조례 관련 규정의 수정'(발표일: 2005년 7월 27일(시행일: 2005년 7월 27일)). 제12조 스자좡시 중앙난방배관망 적용지역 내의 단위 및 개인은 중앙공급열원을 사용해야 한다. 이미 중앙집중난방을 시행한 단위에서는 석탄난방시설을 새로 건설할 수 없으며, 기존의 석탄난방시설과 굴뚝은 철거해야 한다.
스자좡시 도시 지역,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현(시) 중앙 난방 파이프 네트워크 범위 밖의 단위 및 개인은 석탄 화력 발전을 설치 및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보일러 용량이 0.7MW 이하인 발전소. 제13조: 보일러 및 기타 연소 시설의 추가 또는 업데이트는 반드시 현지 환경 보호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만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0.7MW 이상의 보일러 또는 가마를 사용할 경우 유황 함량과 회분 함량이 낮은 고품질 석탄 또는 기타 청정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하며 먼지 제거 및 이산화황 제거 장치를 설치하거나 기타 탈황 및 유황 고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가 배출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되어야 합니다. 제15조 스자좡시, 첨단산업개발구, 신지시, 루취안시, 신러시, 가오청시, 금저우시, 정딩현, 루안청현, 징싱현, 핑산현에서는 석탄 판매 및 직접 연소를 금지한다. 및 황 함량이 1% 이상인 제품. 스자좡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제16조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보고는 반드시 현급 이상 환경 보호 행정 부서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 프로젝트가 생산 또는 사용되기 전에 반드시 환경보호 행정 부서의 검사를 거쳐 국가 관련 건설 프로젝트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생산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