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국이 중소기업 및 저소득 기업에 대한 소득세 우대 정책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국가 세무국 공고) 2018년 40호):
과세 소득율을 결정하는 기업. 직전 과세연도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선납 당시 올해 과세소득 누적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은 50% 세금 감면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지불할 소득세 금액을 결정하는 기업. 반감세 정책에 따라 할당량을 줄여야 하는 경우 관할 세무 기관은 절차에 따라 조정하고 원래 방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사 징수 방식 또는 검증 징수 방식을 채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격 중소기업 및 저소득 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이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방법(100만 위안 포함, 이하 동일)은 Caishui [2018] No. 77에서 규정한 소득을 50% 감면하여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법인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의 세율로
참고 자료:
소규모 및 저소득 기업에 대한 소득세 우대 정책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관련 징수 및 관리 중소기업 및 저소득 기업에 대한 소득세 우대 정책 범위를 더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