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웹캐스트 등 정보인터넷 활동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인터넷 거래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률, 법규, 규정, 상업도덕, 공서 양속을 준수하고, 시장 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법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주체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담하고, 사회 각계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인터넷 거래 감독 관리는 혁신 장려, 포용성, 최종선 엄수, 오프라인 감독 결합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인터넷 거래감독관리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인터넷 거래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시장 감독 관리 부문은 인터넷 거래경영자, 인터넷 거래업계 조직, 소비자 조직 및 소비자를 인터넷 거래시장 지배에 참여시켜 다원참여, 효과적인 조정, 규범화된 인터넷 거래시장 지배구조 체계를 추진해야 한다. 제 2 장 인터넷 거래경영자 제 1 절 총칙 제 7 조' 인터넷 거래경영자' 는 인터넷 거래활동을 조직하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인터넷 거래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자건사이트 경영자, 기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거래활동을 하는 인터넷 거래경영자를 포함한다.
이 조치에서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거래 쌍방 또는 다방면 독립 인터넷 거래 활동을 위해 온라인 경영장소, 거래 중매, 정보 공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플랫폼 내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 거래 활동을 하는 인터넷 거래 경영자를 가리킨다.
소셜네트워크, 웹캐스트 등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인터넷 경영장소, 상품브라우징, 주문생성, 인터넷지불 등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에 따라 인터넷 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상술한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거래 활동을 전개하는 경영자는 법에 따라 플랫폼 내 경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8 조 인터넷 거래경영자는 법률, 법규, 국무부가 결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 경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 규정이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거래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를 등록해야 한다.
개인은 인터넷을 통해 청소, 세탁, 재봉, 이발, 이사, 열쇠, 배관 준설, 가전제품, 가구 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필요도 없다.
개인이 인터넷 거래 활동에 종사하며 연간 누적 거래액은 65438 만원을 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 규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 같은 경영자가 같은 플랫폼이나 다른 플랫폼에 여러 쇼핑몰을 개설하는 경우, 각 쇼핑몰의 거래액 합병 계산. 개인이 자질구레한 소액거래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시장 주체로 등록해야 한다. 제 9 조 인터넷을 통해서만 경영활동을 하는 플랫폼 경영자가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 경영장소를 경영장소로 등록하고, 자주 거주지를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으며, 거주지가 있는 현 자치현, 비설구 시, 시 관할 구역의 시장감독관리 부서를 등록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같은 경영자는 인터넷 사업장이 두 개 이상 있으니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제 10 조 플랫폼 내 경영자가 인터넷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도록 신청한 경우, 입주한 인터넷 거래 플랫폼은 등록기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인터넷 사업장 관련 자료를 발행해야 한다. 제 11 조 인터넷 거래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인신, 재산안전, 환경보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국가와 사회공익에 해를 끼치는, 공무를 위반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인터넷 거래경영자는 홈페이지 홈페이지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메인 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경영자의 주요 정보나 해당 정보의 링크 로고를 계속 홍보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경영자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전자영업허가증 조명 시스템을 연결해 영업허가증 정보를 공개하도록 독려하다.
시장 주체로 등록된 인터넷 거래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관련된 영업허가증 정보 및 행정허가 정보 또는 정보의 링크 로고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1) 기업은 영업허가증에 통일사회신용코드, 이름, 기업유형, 법정대표인 (책임자), 거주지, 등록자본 (출자액)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2) 자영업자는 영업허가증에 통일사회신용코드, 이름, 경영자명, 경영장소, 구성형식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3) 농민전문협력사, 농민전문협력연합사는 영업허가증에 통일사회신용코드, 이름, 법정대표인, 거주지, 회원투자총액 등을 공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에 따르면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영자는 실제 경영 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기선언, 실제 경영 주소, 연락처 등 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한다. 또는 이 정보의 링크 표시:
(a) "개인이 자작농수산물을 판매하는데, 법률 규정에 따라 시장 주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b) "개인 판매 가정 수공예품, 법률 규정에 따라 시장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3)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편리한 노동 활동에 종사하고,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시장 주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4) "개인은 산발적인 소액 거래에 종사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시장 참여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 거래경영자가 공시한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업데이트 및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