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세무등록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1) 공상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또는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주관 세무소에서 수령하고,' 휴업신청서 승인' 을 작성하며 도장을 찍어야 하는 세무등록증을 소지하고 세무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무서가 승인한' 휴업 신청 승인표' 에서 세무등록을 하는 세무서에 가서 폐업 수속을 밟는다. 세무서의 비준을 거친 후 휴업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봉인하고,' 폐업 승인 통지서' 를 발급한다.
(3) 폐업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제때에 영업을 재개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폐업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폐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주관 세무서에 비준을 신청해야 연기할 수 있다. 예정대로 영업을 재개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정상가구로 전환한다.
어떤 상황에서 세금 등록 재개를 신청해야 합니까?
휴업이 만료되면 납세자, 압류의무인은 제때에 폐업을 승인한 세무서에 영업세 등록 재개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복업 세무등록 수속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1. 폐업 기한이 만료되면 납세자는 폐업 승인 통지서와 복업 신청 보고서를 가지고 주관 세무서에 복업을 신청해야 한다.
2. 주관 세무서의 심사가 틀림이 없는 후 납세자에게' 회복증빙징수표' 를 발급한다.
3.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회복증명서 수령양식' 을 작성해야 한다.
4. 세무등록기관이 심사한 후 복업 수속을 거쳐 세무등록증을 반납합니다. & ltbr/>;
5.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세무등록증과' 속납증수령표' 를 주관세무서에 신고해 납세신고수속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