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법인 법정대표인 등록관리조례"
제 7 조 기업법인 등록을 신청한 단위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이름, 조직 및 정관;
(2) 고정 사업장 및 필요한 시설;
(3) 국가 규정에 부합하고 생산 경영 및 서비스 규모에 적합한 자금과 종업원 수가 있다.
(4)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다.
(5) 경영 범위는 국내법, 법규 및 정책의 규정에 부합한다.
제 17 조 기업법인의 이름, 주소, 경영장소, 법정대표인, 경제성, 경영범위, 경영방식, 등록자본, 경영기한 변경, 지사 증설 또는 취소는 반드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8 조 기업법인은 주관 부서나 심사 승인 기관의 승인 후 30 일 이내에 등록 주관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9 조 기업법인은 주관부서나 승인기관의 승인 후 30 일 이내에 등록 주관기관에 변경 등록, 공상등록 또는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