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감독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감사위원회는 최고국가감사기관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다.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제 12 조 감찰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다음 공직자를 감찰한다.
(a) 중국 * * * 산당기관, 인민대표기관, 행정기관, 정협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 민주당, 상공연합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을 참고하여 관리하는 인원
(2) 법률, 법규 허가 또는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공무를 관리하는 조직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국유 기업의 관리자;
(4) 공교육, 과학 연구, 문화, 의료위생, 스포츠 등 기관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5) 기층 대중자치단체에서 집단사무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6)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는 기타 인원.
제 16 조 감독. 감사기관은 공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직무, 공정용권, 청렴정치, 청렴봉공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17 조 조사. 감사기관은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권력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의 직무위법 행위 및 직무범죄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