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원발증 기관에 환증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원발증 기관은 교환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교환증을 해야 한다. 자격이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