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가검사총국이 발표한' 입국동식물검역승인관리방법' 에 따르면, (1)'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식물검역허가신청서' 를 제공해야 한다. (2) 신청자의 법인 자격증 (사본); (3) 수입 동물은 임시 격리장에서 격리되어야 하며,' 수입 동물 임시 격리장 허가증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 (4) 수입 동물육류, 장기, 장복, 원모 (깃털 포함), 수피, 생골, 뿔, 발굽 (5) 규정에 따라 반제할 수 있는 수입 동식물 제품의 경우, 같은 신청자가 두 번째로 신청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 허가증 (반제 명세서 포함) 을 동봉해야 한다. (6) 동물 통과를 처리할 때, 운송 경로를 설명하고 수출국가나 지역 관검역부에서 발급한 동물건강증명서 (사본) 와 수입국가나 지역 관검역부에서 발급한 동물 입국을 허용하는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7) 과학연구 등 특수한 요구로'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제 5 조 제 1 항에 열거된 입국금지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 수량, 용도, 도입 방법, 입국 후 방역조치, 과학연구프로젝트 보고 및 관련 주관부의 비준 서류를 명시해야 한다. (8) 기타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