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행정사업단위의 국유자산관리를 규범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유자산의 안전과 완전성을 보호하고, 국유자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국유자산의 사용 효율을 높이고, 행정사업단위의 기능 이행을 보장하고, 각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행정 기관과 사업 단위 ("행정 사업 단위") 의 국유 자산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행정 기관의 국유 자산으로는 국가 재정 자금으로 형성된 자산, 국가가 할당 한 자산, 국가 규정에 따라 조직 소득에 의해 형성된 자산, 기부금으로 형성된 자산 및 기타 법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확인 된 자산이 포함됩니다.
제 4 조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은 국가통일, 등급감독, 단위 점유에 사용되는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관리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a) 자산 관리와 예산 관리의 결합;
(2) 자산 관리와 재무 관리의 결합;
(c) 물리적 관리와 가치 관리의 결합.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는 직권에 따라 본급 행정사업 단위의 국유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행정사업 단위 재무부문은 본 부서가 속한 행정사업 단위 국유자산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행정사업단위는 본 기관이 점유하고 사용하는 국유자산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제 2 장 자산 배분 및 재산권 등록
제 6 조 행정사업단위의 국유자산 배분은 법률법규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이미 배치 기준이 있는 자산은 표준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구성 기준이 없는 자산의 경우 엄격하게 통제하고 실제 요구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재정부는 행정사업 단위에 배정된 자산을 조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원칙적으로 재구성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행정 기관의 자산 배분은 동일 지역, 동일 계층, 동일 기준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구성 기준은 동급 재정 부서와 관련 부서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 행정 사업 단위의 기능 수행 필요성, 현지 재력 상황에 따라 공동으로 제정해야 한다.
제 7 조 행정사업단위 오피스텔은 동급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통일적으로 배치한다.
제 8 조 행정사업단위는 재정성 자금으로 자산을 매입하고,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비준을 보고한다.
(1) 행정사업 단위는 연간 부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자산 재고를 심사하고, 본 단위의 다음 해에 자산을 구매할 프로젝트와 수량을 제시하고, 자금액을 측정하고,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동급 재정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정부는 본급 행정사업 단위 자산 배치 기준 및 자산 상황에 따라 비준한다.
(3) 재정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각 부서는 자산 취득 프로젝트를 연간 부서 예산에 포함시키고, 연간 부서 예산보고 시 승인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무 부서에서 부서 예산을 승인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사업단위가 업무상 임시로 자산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 자산취득 계획을 제출하고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동급 재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승인 없이 어떤 단위도 자산 취득 프로젝트를 부서 예산 및 단위 지출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제 9 조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재정부가 배정한 특별자금으로 조직한 중대회의와 대형행사, 자산 매입이 필요한 경우, 회의나 행사 주최 기관에 신청한다. 재정부는 선조제, 후임대, 재구매의 원칙에 따라 비준한다. 매입한 자산은 재무 부서가 중앙에서 관리하고 영용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행정사업단위는 상급보조소득으로 매입한 자산, 상급자가 직접 할당, 분배 및 장려한 자산, 기부를 받은 자산 및 기타 법에 따라 국유로 확인된 자산, 기관이 자산 취득 후 60 일 이내에 등록서를 작성하며, 동급재정부에 신고하여 등록한다.
사업 단위가 비재정성 자금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주관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관 부서는 15 일 이내에 승인 결과를 동급 재무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행정사업단위가 정부 조달 범위에 포함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법에 따라 정부 구매를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행정사업단위가 구성한 자산은 재산권 등록을 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등급관리 원칙에 따라 조직하고 재정부에서 재산권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재산권 등록의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a) 단위 이름, 거주지, 책임자 및 설립 시간;
(b) 단위의 성격, 관할 부서;
(3) 단위 자산 총액, 국유 자산 총액, 주요 물리적 자산 및 사용 현황
(4) 행정사업단위 임대, 장기 대출자산, 사업단위 대외투자, 보증
(e) 등록이 필요한 기타 사항.
제 13 조 재산권 등록은 소유권 등록, 재산권 등록 변경 및 재산권 등록 취소로 나뉜다.
(1) 새로 설립된 행정사업 단위 (이미 설치되었지만' 재산권 등록증' 을 처리하지 않은 행정사업 단위 포함) 는 재산권 소유 등록을 해야 한다.
(2) 행정사업 단위의 분립, 합병, 부분 개편, 소속 관계, 단위명, 거주지, 단위 책임자 등 재산권 등록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재산권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3) 법에 따라 철회나 전체 개편으로 청산되거나 상쇄되는 행정사업단위는 재산권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제 3 장 자산 사용
제 14 조 행정사업단위는 국유자산 사용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국유자산 사용 행위를 규범화하고, 국유자산 사용 효율을 충분히 발휘하며, 정기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국유자산을 실사하고, 장부, 장부 카드, 장부가 확실히 일치하고, 국유자산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제 15 조 행정기관은 국유자산을 이용하여 대외투자와 담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행정 단위는 어떤 형태로든 국유 자산으로 경제 실체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 이 방법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국유자산으로 경제 실체를 소유, 사용하는 것은 당정 기관과 개최된 경제 실체의 탈착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따라 탈착해야 한다. 갈고리를 벗어나기 전에 행정 단위는 규정에 따라 소유 경제 실체의 경제적 이익, 소득 분배 및 사용을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 재정 부문은 경제적 이익, 소득 분배 및 사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6 조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국유자산을 대외임대, 대출하는 것은 동급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동급 재정 부문은 행정 단위 국유자산을 엄격히 통제하고 대외임대, 대출, 엄격히 비준해야 한다.
사업 단위는 국유자산을 이용하여 대외투자, 임대, 대출, 보증 등을 이용한다. , 필요한 실현가능성 논증을 진행해야 하며,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재정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사업 단위는 대외투자, 임대, 대출 및 담보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본 단위의 재무회계 보고서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 17 조 행정기관이 국유자산을 임대하거나 빌려서 형성된 수입을 국고나 재정전문가구에 납부하여' 수지 두 선' 관리를 실시한다.
사업 단위의 대외투자소득과 국유자산임대, 대출, 담보소득은 단위 종합예산에 포함돼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8 조 행정사업 단위 중국 슈퍼리그 기준 구성, 비효율적 운영 또는 장기 유휴 국유 자산, 행정사업 단위는 동급 재정부에서 조제하거나 처분한다. 사업 단위 내부 조제는 주관 부서가 책임지고, 동급 재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19 조 각급 재정부문은 행정사업단위의 국유자산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자산으로 건설된 호텔, 호텔, 훈련센터 등 영업용실, 임대대출된 오피스텔, 국유자산으로 투입된 기타 경영활동과 경영수입에 대해 집중 통일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장 자산 처분
제 20 조 행정사업단위의 국유자산 처분 방식에는 무상이전, 매각, 양도, 교체, 기부, 폐기, 신고 손실 및 화폐성 자산 손실 상각이 포함된다.
제 21 조 행정사업단위가 국유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심사 수속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승인 없이는 스스로 처분할 수 없다.
행정사업단위 자산처분은 행정사업단위에 의해 제기됐고, 관련 기술부서의 검증을 거친 후 승인권한에 따라 주관부서나 재정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행정사업단위가 점유, 사용하는 토지, 건물, 차량 등의 자산 처분, 화폐성 자산 손실의 상각, 단위 가치 또는 대량 가치가 규정된 한도 이상인 자산 처분,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동급 재정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규정 한도 이하의 자산 처분은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관 부서는 승인 결과를 동급 재정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처분 한도는 재정 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2 조 행정사업단위가 국유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자산의 판매, 양도, 양도 및 교체는 경매, 입찰, 협의 양도 등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 정부가 승인 한 재산권 거래 기관에서.
제 23 조 행정사업단위가 분립, 철회, 합병, 개제 및 예속 관계가 변경될 때, 그 자산은 전면적인 인벤토리와 등록을 해야 하며, 동급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양도, 양도, 보관, 경매 등의 수속을 할 수 있다.
제 24 조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 처분 수입, 국고나 재정전문가구에 상납하고'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한다. 각급 재정 부문은 점차 국유자산에 대해 집중 통일 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제 5 장 자산 평가, 인벤토리 및 분쟁 조정
제 2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행정사업단위는 자질이 있는 평가기관에 관련 자산을 평가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a) 자산을 얻기 위해 원래 가격 증명서가 없다.
(b) 임대, 대출, 보증, 외국인 투자;
(3) 자산 경매, 유상 양도 또는 교체;
(4) 소송과 관련된 자산;
(5)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 평가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 2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자산 인벤토리를 실시해야 한다.
(1) 국가 특별 업무 요구 사항 또는 동급 정부 조직의 자산 인벤토리
(2) 행정사업단위가 중대한 개혁이나 전체나 일부를 기업으로 개조하는 것.
(3) 중대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자산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
(4) 회계 정보가 심각하게 왜곡되거나 국유 자산에 중대한 손실이 있는 경우
(5) 자산 회계 방법의 중대한 변경과 관련된 회계 정책의 중대한 변경;
(6) 행정 기관은 자산 인벤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동급 재무 부서가 자산 인벤토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 27 조 행정 단위 간의 재산권 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은 해결할 수 없고, 재정부문이나 동급 인민정부가 중재하고 판결을 내린다.
행정 단위와 비행정 단위, 조직 또는 개인 간의 재산권 분쟁은 행정 단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동급 재정 부서의 비준을 보고한 후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 28 조 사업 단위와 다른 국유 단위 간의 국유자산재산권 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재정부문이나 동급 인민정부에 조정이나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단위와 비국유 단위 또는 개인과 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 단위가 처리 의견을 제출하고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동급 재정 부서의 비준을 보고하여 상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해결하였다. 협상이 안 되면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29 조 행정사업단위와 그 직원들이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자산을 무단으로 소유, 사용 및 처분하는 것은 동급 재정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과 점유한 국유자산을 기한 내에 반납하도록 명령한다. 부서에 경고하거나 비판을 통보하다. 부서장과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나 감찰기관이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사퇴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0 조 재정 부문, 주관 부서 및 그 직원들은 자산 배치, 사용, 처분, 상납금, 국유자산 수익 관리 또는 재정자금 분배에서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위법행위 처벌 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1 조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규정에 관한 기타 행위를 위반하여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장 부칙
제 32 조 본성 각급당의 기관, 인대기관, CPPCC 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민주당 기관이 점유하고 사용하는 국유자산관리는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사회단체와 민영 비상업단위가 점유하고 국유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고 기업 재무회계제도를 시행하는 사업단위와 사업단위가 설립한 법인자격을 갖춘 기업은 재정부서가 기업 국유자산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33 조 본법은 2009 년 2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