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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배상,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사실, 상대방은 이 교통사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정손, 정손 후 차를 수리하고, 정손실서, 수리송장, 수리목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너의 수리 영수증이 없으면 상대방 보험은 배상할 수 없고 보험회사도 그에게 연락하라고 재촉할 것이다. 아니요, 사고 발생지법원이나 상대방 소재지 법원에 직접 법률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1 첫째, 공상국에 직접 가서 상대보험회사의 기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상공업국 기업 정보과에 가서 상대보험회사의 기업 정보를 한 장 뽑아 도장을 찍으면 된다. 2. 사고 확인서를 발급한 교통경찰대대에 가서 상대방 차주와 운전자의 정보와 사고 책임 확인서를 끌어낸다. 3. 피고가 있는 법원이나 사고 발생지법원에 갑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소송비 50 원을 내고, 송장, 손해명세서, 책임확인서, 수리명세서, 고소장 4 부, 차주 정보, 운전기사 정보, 보험회사 정보 1 부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 접수 통지서를 받습니다. 4. 돌아가서 소식을 기다립니다. 보통 며칠 후에 법원은 쌍방을 소집하여 조정을 진행할 것이다. 조정이 안 돼 15 일 동안 개정한다. 이 기다림 과정에서 법원은 보험회사와 소통할 것이다. 일반 보험회사가 법정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협조 서신을 열어 서류를 도장을 찍어서 상대보험회사에 소송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상대방이 받으면 법원에 돈을 걸고 법원이 돈을 찾으라고 통지한다. 게다가, 법원은 당신에게 철회 신청서를 쓰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 후, 당신은 대략 보험회사가 이미 배상하고,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고, 사건이 일단락된 민사소송 판결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보상: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1. 만약 차주가 이미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하여 상대방이 절차를 밟게 할 수 있다. 만약 보험회사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그는 상대방과 보험회사를 함께 법정에 고소할 수 있다. 2. 상대방을 기소하여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고정 자산 경매 등을 회수할 것이다. 만약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유예하고, 나중에 재산이 있을 때 다시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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