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를 신고한 전국 통일핫라인은 12369 입니다. 12369 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 핫라인 업무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규정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 핫라인이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환경보호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각급 환경보호 주관부에 환경오염이나 생태파괴행위를 신고하고 환경주관부에 법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법 제 338 조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 투기, 처분하며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벌금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1) 식수원 보호구역, 자연보호구 핵심 보호구역 등 법에 따라 결정된 중점 보호구역에서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및 유독물질을 배출, 덤핑, 처분하는 것은 특히 심각하다. (2) 국가에 지정된 중요한 강, 호수 배출, 덤핑, 방사성 폐기물 처분,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및 독성 물질,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3) 영구적인 기본 농지의 대량 손실이나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한다. (4)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거나 질병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장애나 사망을 초래한다. 전항의 행위가 있어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38 조 * *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 덤핑, 처분하는 환경 오염,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벌금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