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저작권국, 정보산업부(국), 재정부(국), 대리사무국, 모든 부처 및 위원회의 사무국 국무원 및 모든 직속 기관:
최근 몇 년 동안 각급 인민 정부는 불법 복제물 제거를 위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 고시를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소프트웨어"(한국반[2001] No. 57), "지방 인민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국무원 총판공고"(국무원서한[2004]의 정신에 따름) 제41호), 정부 부처 소프트웨어 합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 부서의 소프트웨어 합법화 작업 결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장기적인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우수한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며 컴퓨터 시장과 소프트웨어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규정" 및 "정보산업부 국가저작권국 고시"에 따라
컴퓨터에 정품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의 사전 설치에 관한 문제에 관한 상무부"에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앞으로 모든 수준의 정부 부서에서 컴퓨터 사무용 장비를 구매할 때 반드시 구매해야 합니다. 정품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가 사전 설치된 컴퓨터 제품.
2. 모든 수준의 정부 부서는 컴퓨터 사무 장비를 구매할 때 소프트웨어 구매에 필요한 지원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3. 각급 인민정부의 저작권, 정보산업, 재정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컴퓨터 구입에 대한 재정 보증, 정부 조달, 감독 및 검사를 성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정품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가 사전 설치된 제품은 모든 수준의 정부 부서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보장합니다.
국가저작권총국, 정보산업부
재무부, 국무원 청사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