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임금 체납이 명확하게 임금이고 노동 분쟁에 속한다면 우선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을 뿐 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둘째, 회사 등록지와 사무실이 일치하며 등록지와 사무지의 노동중재위원회는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양지 노동중재위원회에 신청하며, 사무지의 노동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1. 등록학교와 사무학교가 일치하지 않으니 관련 회사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1. 회사에 등록된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서도 근무한다면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학교가 아닌 곳에 지사의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2. 실제 사무학교가 회사가 등록한 학교가 아니라면 회사의 학교를 실제 사무학교로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등록관리조례'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아래 2 시 참조) 둘째, 상술한 수속을 하지 않으면 위법행위이며 처벌을 받을 것이다. "회사 등록 관리 규정" 제 73 조에 따르면 회사 등록 사항이 변경될 때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이 기한 내에 등록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1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가운데 경영 범위 변경에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가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한 항목이 포함되며, 관련 경영 활동에 무단으로 종사하며, 줄거리가 심각하며 영업허가증을 해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