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 기업이 파산, 해산, 말소된 경우에는 산업상업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세무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취소 등의 경우에는 산업상업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세무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무등록 취소신청 승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후 세금, 연체료, 벌금, 취소 청구서, 세금 등록 증명서 원본 및 사본 수집 등 소득세를 납부하는 곳에서 먼저 소득세를 취소하는 데 한두 달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된 사업세 종류가 어디든 먼저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도매, 소매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먼저 취소되고, 국세가 먼저 취소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세가 먼저 취소되며, 지방세는 "산시성 국세국과 산시성 지방세국"에 따라 "공동 세금 등록 업무 절차(심판)"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관할권자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부한 매출세의 주요 세금 유형에 따라 세무 등록 취소를 위한 세무 당국. 즉, 부가가치세를 주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주로 사업을 납부하는 관할 납세자에게 신고 및 처리해야 합니다. 세금은 관할 지역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해산, 파산, 말소 또는 기타 상황에 직면하여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종료하는 경우, 공상행정기관 또는 기타 기관(해산 또는 해산된 납세자)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명서와 정보를 보유해야 합니다. 취소된 납세자는 납세자의 상급 기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 합자 계약, 해산, 취소 문서 및 기타 문서 및 자료를 보유해야 합니다. 파산한 납세자는 등록 취소를 신청하려면 법원의 파산 증명서 및 기타 문서 및 자료를 보유해야 합니다.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세무 등록 취소 신청서"(3부)를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원본 및 사본 2부 포함)와 상황에 따른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세금, 연체료 및 벌금의 초과 환불(면제), 송장 송장, 세금 등록 증명서 및 기타 세금 서류. 1. 등록 범위 내의 납세자가 해산, 파산, 취소 또는 기타 상황에 직면하여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종료한 경우 취소 또는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상행정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관할 세무당국에 사업장 주소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세금 등록 변경으로 인해 세금 징수 관리 기관이 변경되면 원래 세금 징수 관리 기관은 변경 처리 후 동시에 세금 등록을 취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금 등록 변경 참조) 징수국 검사국은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세금 정산을 담당하고, 관리국은 기타 유형의 납세자의 세금 정산과 세금 징수 및 관리 권한을 변경한 납세자의 세금 정산을 담당합니다. 2. 납세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관할 부서 또는 이사회(직원 대표 회의)의 결의 및 기타 관련 증빙 서류 및 사본 (2) 영업 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 결정서 및 사본 (3) 관할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및 증명서. 3. 직속 징수지점인 접수부서에서는 납세자의 등록 말소 신청을 접수하고, 납세자에게 "세금 등록 취소 신청서"(DJ012)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직속 징수지점은 납세자가 작성한 양식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첨부된 정보가 완전하고 원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납세자에게 "세금징수통지서"(WS003)를 발행하고 통지합니다. 납세자는 합의된 시간에 과세당국에 방문해야 합니다. "세금 등록 취소 통지서"(DJ013)를 받으십시오. (세무 등록 변경으로 인해 세금 징수 및 관리 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이 통지서는 발행되지 않으며, "납세자 이주 통지서"(DJ014)가 작성됩니다. 관리지점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수 다음날부터 직속 징수국에서 관리지점으로 정보를 이관하며, 검사지점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직속 징수국에서 검사국으로 정보를 이관합니다. 접수 다음날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