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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주장할 수 있는 문구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어떤 용어라도 화장품의 이름에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이름에 표시할 수 있는 권장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특수용도 화장품

1. 비듬 방지, 부드러움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어 화장품의 이름.

2. 스킨케어 화장품 이름에는 산뜻함, 유수분 조절, 보습, 보습, 진정, 주름개선, 미백, 퍼밍, 애프터썬리페어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화장품 이름에는 미화, 컨실러, 수정, 입술미화, 입술보습, 입술보호, 속눈썹 조밀화, 컬링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손가락(발가락)네일 화장품이라는 이름에는 보호, 미화, 지속력 등의 단어가 사용될 수 있다.

5. 방향성 화장품의 이름에는 '데오도란트', '상큼한' 등의 단어가 사용될 수 있다.

(2) 특수용도화장품의 명칭은 그 의미, 용도, 특성 등에 부합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디빌딩, 바디 스컬프팅 등의 단어를 보디빌딩 화장품 이름에 사용할 수 있다. 주근깨 제거 화장품 이름에는 '주근깨 제거', '기미 미백' 같은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

'화장품 등록 및 출원 관리 조치'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치'에서는 국가가 위험도가 더 높은 특수 화장품과 신규 화장품 원료에 대해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일반 화장품과 기타 신규 화장품 원료에 대해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반 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수입되기 전에, 신고 당사자는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요구에 따라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고 자료를 제출한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

등록된 일반 화장품의 경우,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명을 변경할 수 없으며, 효능표시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새 규정 19조에는 등록 및 접수 시 제품 제형이나 전체 제품 성분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감독부에서는 '화장품 등록 및 신고정보에 관한 기준'(의견 초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포함해 제출해야 할 정보를 다시 한 번 명시했다. 원재료, 배합비율, 사용목적 등을 확인하시고, 원재료 공급업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움직임은 제품 공식이 완전히 공개된다는 의미다.

출시 후 많은 ODM 업체들은 "제품 연구개발은 브랜드의 '해자'이고, 제품 제형은 생산 및 가공 기업의 장점이자 생명선"이라고 말했다. 감독이 엄격해졌다고 해도 업계는 좋은 일이지만, 제조업 입장에서는 목을 조르는 일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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