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65 1 조
전원 공급 장치는 국가가 규정한 품질 기준과 합의에 따라 안전하게 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전원 공급 장치는 국가가 규정한 품질 기준 및 합의에 따라 안전하게 전원을 공급하지 않고 전기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52 조
전원 공급 장치는 계획 유지 보수, 임시 유지 보수, 법적 제한 또는 전력 사용자의 불법 전력 사용으로 인해 전력 공급을 중단해야 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전원을 차단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