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소 상장회사 정보 공개 지침 제 4 호-직원 주식 보유 계획" 제 11 조에 따르면 주주총회가 직원 주식 보유 계획을 표결할 때, 본인 또는 그 관계자가 직원 주식 보유 계획의 자산관리기관, 가입 계획의 주식, 자금 제공 또는 선급, 주식 제공, 이익 공유 및 기타 이익 편향을 피해야 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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