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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지원 시 회사에 대해 알아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측면에 대해 솔선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샤오왕이 채용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을 하러 한 회사에 갔다. 그가 지원한 직위는 영업부장이었다.

채용 회사는 왕샤오를 영접하고 그의 관련 전공과 업무 경험에 대해 배웠다. 이어 그는 왕샤오에게 자신의 주된 업무는 회사에서 유통하는 장난감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임금, 사회보장 혜택, 휴식, 휴가 등 기본적인 사항도 판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샤오왕은 좋다고 생각해서 그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약속된 시간에 출근했다.

하지만 반달 동안 일한 후 Xiao Wang은 이 회사가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이고, 회사가 대표하는 많은 장난감의 품질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며 자신도 이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품이 어디서 오는지. 영업과정에 연루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입사 지원 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위의 작은 사례를 다시 읽어 보면 Xiao Wang이 입사 지원을 할 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을 받고 Xiao Wang이 대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샤오왕 자신은 회사에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귀하의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드의 장난감을 대표하는지, 승인서, 현재 직원 수, 관리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Xiao Wang이 자신의 경력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보호하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시 일을 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갓 졸업한 대학생들이 취업에 지원할 때 질문만 하고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직신청을 할 때에는 우리나라 노동법 제8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제반사항을 문의하고,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종합적인 판단과 고려를 거쳐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에게 업무 내용, 근로조건, 근무 장소, 직업상의 위험, 생산 안전 조건, 노동 보수 등에 대해 진실되게 알려야 합니다. ,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고용주는 근로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근로자의 기본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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