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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뢰도 감독 및 관리 대책

제1조: 전력 신뢰성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 감독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합니다. 제2조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이하 SERC)는 전국 전력신뢰도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고, SERC의 전력신뢰도관리센터(이하 신뢰성센터)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전국 전력 신뢰성 감독 및 관리에 대한 일상 업무, 전력 신뢰성 관리 산업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전기 규제 위원회 파견 사무소는 해당 관할권 내 전력 신뢰성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3조 발전 기업, 송전 기업, 전력 공급 기업 및 기타 전력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이하 총칭하여 전력 기업이라 함)은 본 방법에 따라 전력 신뢰성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4조 전력 신뢰성 감독 및 관리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전력 신뢰성 감독 및 관리 규정과 전력 신뢰성 기술 표준을 제정합니다.

(2) 전력 신뢰성 감독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합니다. 전력 신뢰성 감독 및 관리 업무 시스템,

(3) 전력 신뢰성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조직하고 전력 신뢰성 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합니다.

(4) 전력 신뢰성 검사를 조직합니다. 관리 업무,

(5) 전력 신뢰성 평가 및 평가 작업을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6) 전력 신뢰성 지표 및 전력 신뢰성 감독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7) ) 전력 신뢰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기술 적용을 촉진합니다.

(8) 전력 신뢰성 교육을 조직합니다.

(9) 전력 신뢰성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합니다. 제5조 전력 신뢰성 관리 책임 주체로서 전력 기업은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자체 전력 신뢰성 관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전력 신뢰성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을 구현합니다. 기술 표준 및 회사의 전력 신뢰성 관리 작업 사양을 수립합니다.

(2) 전력 신뢰성 관리 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력 신뢰성 관리 직무를 구현합니다.

(3) 전력 신뢰성 정보 관리 시스템은 전력 신뢰성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합니다.

(4) 전력 신뢰성 정보를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완전하게 제출합니다.

(5) 전력 신뢰성을 수행합니다. 실제 결과를 적용합니다. 전력 시스템 및 전력 시설의 신뢰성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6) 전력 신뢰성 기술 교육을 수행합니다. 제6조: 전력 신뢰성 정보 관리는 통일된 관리와 계층적 책임을 이행하고 통일된 국가 전력 신뢰성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7조 전력 기업은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발전 주 엔진 및 보조 발전 장비의 기본 정보 및 작동 상태를 포함한 발전 장비의 신뢰성 정보

(2) 발전 및 계통측 송변전 시설의 기본 상황 및 운영 상태를 포함한 송변전 시설의 신뢰성 정보

(3) DC 송전 시스템 신뢰성 정보, DC 전송 시스템의 기본 상태 및 작동 상태를 포함,

(4) 전원 공급 시스템의 기본 상황 및 작동을 포함, 전원 공급 시스템 신뢰성 정보

(5 ) 전력 신뢰성 관리 작업 보고서 및 기술 분석 보고서,

(6) 주요 예상치 못한 정전 및 정전에 대한 분석 보고서. 제8조 전력 신뢰성 정보 제출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SERC 지역 감독국 도시 감독실 관할 전력 기업(이하 도시전기감독소)는 도시전기감독국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 전기감독소는 그 내용을 종합·검증하여 전기위원회 지방전력감독국(이하 지방전력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제국). 지방전력망회사와 도시전력감독관리국을 설치하지 않은 성, 자치구, 직할시 전력기업은 지방전력감독국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지역 전력 규제국은 이를 요약하여 신뢰성 센터에 보고합니다.

(2) 중앙 전력 기업과 지역 간 자산을 보유한 기타 전력 기업은 신뢰성 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 중 중국남방전력망주식회사(China Southern Power Grid Co., Ltd.)도 이를 지역 전기 규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9조 전력 기업은 다음 기한 요건을 준수하여 전력 신뢰성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매월 10일 이전에 이전 달의 발전 호스트 신뢰성 정보를 제출합니다.

( 2) 발전 보조 장비, 송변전 설비, DC 송전 시스템 및 전력 공급 시스템에 대한 이전 분기의 신뢰성 정보를 매 분기 15일까지 제출하십시오.

(3) 매년 1월 20일 이전에 제출 연간 전력 신뢰성 관리 작업 보고서 및 전력 신뢰성 기술 분석 보고서,

(4) 대규모 예상치 못한 정전 및 정전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벤트 분석 보고서를 제출 . 제10조 도시 전기 규제국은 전력 기업 정보 제출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성의 요약 정보를 지역 전기 규제 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전력규제국은 시전력규제청에 정보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요약정보를 신뢰성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전력시스템의 신뢰성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전력 신뢰성 평가 작업은 신뢰성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수행됩니다. 전력신뢰도 평가 실시방법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제12조: 전력 신뢰성 평가는 객관성, 공평성, 공평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13조 전력 신뢰성 평가 실시 시 전력 기업이 제출한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검증할 수 있다. 제14조 연간 전력 신뢰성 평가 결과는 전기 규제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균일하게 발표되어야 합니다. 제15조 국가 전기 규제 위원회와 그 파견 기관은 전력 신뢰성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현장 검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전력 기업에 들어가고 관련 직원에게 질문하며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검사 사항을 검토하도록 설명합니다.

(2) 검사 사항과 관련된 문서 및 자료를 확인하고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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