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주관부는 각 관련 부서와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교통 관련 돌발사건 정보를 적시에 확보해야 한다.
제 25 조 교통교통 주관부는 교통 돌발사건 위험 평가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영향을 분석하거나 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적시에 요약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돌발사건 발생 가능성과 발생 가능한 피해를 평가해야 한다. 대응 조치를 연구 확정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다. 중대하거나 중대한 돌발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동급인민정부와 상급교통주관부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 26 조 교통부는 관할 구역 내 교통 돌발 사건의 위험원 관리를 담당한다. 위험원 및 위험지역의 위험에 대한 조사, 등록 및 평가, 조직 검사 및 모니터링, 관련 기관에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다.
교통운송업체는 기업 내 교통돌발사태위험원 식별과 평가를 조직하고, 상응하는 안전예방조치를 취하고, 위험원 감시관리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교통주관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27 조 교통수송 주관부는 자연재해, 사고재해, 공중위생사건, 사회안전사건의 유형과 특징에 따라 교통돌발사건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건전하게 구축해야 한다. 필요한 감시장비, 시설, 인원을 갖추고 돌발사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제 28 조 교통 수송 부서는 교통 돌발사건 비상 지휘와 통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 29 조 교통부문과 운송업체는 긴급 당직제도를 세워야 하며, 교통 돌발 사건의 유형, 특성, 실제 수요에 따라 필요한 당직시설과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제 3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경보 기간을 발표한 후 교통주관부는 경보 수준과 발생 가능한 교통 돌발사건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해당 교통 비상 계획을 시작하십시오.
(2) 필요에 따라 비상 조정 메커니즘을 가동하여 관련 부서와의 조정과 소통을 강화한다.
(3) 현지 인민정부와 상급 교통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교통기업이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
(4) 돌발사건 발생에 대한 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당직과 정보 보고를 강화한다.
(5) 현지 인민정부의 허가에 따라 관련 정보를 발표하고 위험을 피하거나 완화하는 상식을 홍보하며 위험을 피하거나 완화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의와 의견을 제시한다.
(6) 응급구조팀과 관련자들을 조직하여 대기상태에 들어가 응급처분에 필요한 운송능력과 설비를 동원하여 대피이전을 위한 교통수단과 응급통신설비를 검사하여 양호한 상태에 있는지 확인한다.
(7) 교통 허브, 주요 항법 건물, 주요 역, 주요 항구, 부두, 주요 운송 경로 및 수로의 검사 및 유지 관리를 강화한다.
(8) 법률, 규정 또는 현지 인민정부가 제기한 기타 긴급 조치.
제 31 조 교통 수송 주관부는 형세 발전과 지방인민정부의 결정에 따라 그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조정하거나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