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정보는 적발될 수 있지만, 사건 처리 기관 직원만 조회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 기관은 제보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건을 접수하는 기관 직원은 제보자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신고의 주의사항은 제보와 고소를 구분하는 것이다. 신고자는 가능한 한 빨리 현지 노동보장핫라인에 전화하거나 현지 노동보장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