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란 정부와 조직의 중대 사건에 대한 공식 공고 또는 공개 성명, 공고를 말하며 국내외에서 발표된 중요하고 법정적인 사항을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률, 정책에 근거해야 한다. 입찰 조달 중 공고는 모두 전문적이거나 특정 대상에 대해 발표된 것으로, 대부분 행정기관의 공문이 아니다. 공고는 엄숙성, 엄숙성, 권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시와 공고의 내포와 성질은 다르다. 공시는 당정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등의 작풍이다. 대중에게 미리 통지하여 의견을 구하고, 업무를 개선하다. 공시는 공개성, 포괄성, 과학성, 민주주의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확실성이 다르다
공고에 발표된 정보와 통지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개 정보 및 통지는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적용 범위가 다르다
공시: 일정 범위 내에서 준수되거나 알아야 할 사항에 적용되는 공시.
공고: 국내외 중요 또는 법정 사항 발표에 적용됩니다. 국가 고위 권력기관과 행정기관이 국내외에서 중요한 사항이나 법정사항을 선포하는 것부터 각 기관, 부서,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에 이르기까지 관련 방면이나 인민대중에게 중요한 사항을 선포하는 공식 문건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