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동감찰은 기업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점검할 수 있다.
1, 사회노동중개기구와 사회훈련기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노동 계약의 체결 및 이행.
3, 단위 채용 행동.
4. 근로자의 근무 시간.
5. 기업이 기업 임금 총액의 거시적 규제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
6, 단위 지급 임금.
7, 국유 기업 운영자의 소득.
8, 단위 및 직원이 납부한 사회 보험료.
9, 사회 보험 납부.
10, 직원 복지 규정 준수.
1 1. 단위 및 근로자가 직업 기술 개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12, 사회직업기술감정기관이 근로자의 직업기술평가에 인증한 상황.
13. 해외 도급 공사, 대외노무협력, 시민 개인이 출국할 때 해외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14,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사항.
노동법 감독검사제도는 노동행정부, 노동조합 조직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이 법에 따라 고용인 단위의 노동법규 준수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제도다. 감독 검사의 주요 임무는 노동 행정부와 노조 조직이며, 감독 검사 대상은 고용인 단위밖에 없다. 감독 검사의 내용은 고용주가 노동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말한다.
요약하자면 노동감사기관은 기업 직원의 임금 상황을 검사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4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해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한다.
(a) 고용주의 내부 노동 보장 규칙 및 규정;
(2) 고용주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을 체결한다.
(3) 고용 단위는 아동 노동 사용 금지 규정을 준수한다.
(4) 고용인 기관이 여직자 및 미성년자 특수 노동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5) 고용주가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급여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7) 고용주가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준수하는 경우;
(8) 고용주가 직업병 예방 및 통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9) 고용주가 단체 계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10) 고용주가 노동 분쟁 처리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11)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보장감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