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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표 작성 지침

관련관계표에 작성해야 하는 정보에는 특수관계자명, 납세자식별번호, 국가(지역), 주소, 기업과의 관계, 법정대리인, 특수관계의 종류 등이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작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 식별 번호': 관련 당사자가 위치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세금 신고에 사용되는 납세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2. '국가(지역)' : 해당 당사자가 위치한 국가 또는 지역명을 기재합니다.

3. “주소” : 소속업체의 등록된 주소와 실제 운영·관리기관의 주소 또는 소속된 개인의 거주지를 기재합니다.

4. '연관관계 유형': 다음 연관관계 기준에 따라 A, B, C 등의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에서:

A. 일방이 상대방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25% 이상이거나 양 당사자가 제3자가 보유한 주식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방이 중개자를 통해 상대방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일방 대 중개 당사자의 주식 보유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일방 대 상대방의 주식 보유 비율은 해당 주식 보유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중개 당사자 대 상대방의 비율

B. 일방과 상대방(독립금융기관 제외)간 차입금이 일방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일방 차입총액의 10% 이상이 상대방에 의해 보증되는 경우 당사자(독립 금융 기관 제외)

C. 일방의 고위 경영진(이사 및 관리자 포함)의 과반수 이상 또는 이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최소 1명의 이사회 고위 구성원이 상대방에 의해 임명되거나 고위 경영진의 과반 이상이 임명됩니다. 양 당사자(이사회 및 관리자 포함) 또는 이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최소 1명의 이사회 고위 구성원도 제3자에 의해 임명됩니다.

D. 일방의 고위관리자(이사 및 간부 포함)의 과반수 이상이 동시에 상대방의 고위관리자(이사 및 지배인 포함)를 겸직하거나, 이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이사회 고위위원 1인 이상 상대방 이사회의 고위위원을 겸임;

마. 일방의 생산 및 운영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산업재산권, 독점 기술 및 기타 프랜차이즈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F. 한 당사자의 구매 또는 판매 활동은 주로 다른 당사자에 의해 통제됩니다.

G. 한 당사자의 서비스 수락 또는 제공은 주로 다른 당사자에 의해 통제됩니다.

H. 일방이 상대방의 생산, 운영 및 거래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거나, 두 당사자가 A 항목의 지분율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일방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대주주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은 물론, 가족, 친족관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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