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구는 기업 신용복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통계가 심각하게 부정직한 기업의 정류 상황을 검증하고 결정해야 한다. 신용 복구에 동의하는 경우 통계 기관은 통계 기관 포털에서 심각한 불신 정보를 제때 제거하고 복구 정보를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 및 전국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에 동시에 푸시해야 합니다. 신용복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계기관은 기업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정을 한 통계기관은 심각한 불신기업의 인정 근거나 공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정해야 한다. 상급 통계기관은 하급통계기관이 인정한 근거나 발표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면 하급통계기관이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통계가 심각하게 부정직한 기업은 그 인정의 근거나 공시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인정 결정을 내린 통계기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계기관의 검증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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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중신실신통계기업 신용관리방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신기업이 신용복구를 사취하는 경우, 인정된 통계기관은 신용복구 결정을 철회하고 취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재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