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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사대대에 가려면 어떤 재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노동 감찰대대에 가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신분증 앞면과 뒷면이 필요합니다.

2. 회사공상정보: 기업검색, 천안검색 등 웹사이트를 통해 회사의 공상정보를 조회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3. 노동계약서 사본: 회사와 체결한 노동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은행유수: 임금유수 사본이 포함되어 있어 은행 휴대폰 신청이나 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회보장분담금 기록: 알리페이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사회보장분담금 기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료: 상황에 따라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자료가 있으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7. 노동보장감찰 불만 등기표를 작성하세요: 자세한 등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리 개요를 준비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자료는 노동감사대대가 제출할 때 사용하며, 비상시에 필기할 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보충할 수 있다.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신분증과 불만 증거를 가지고 노동감사입건하러 갑니다.

2. 노동감사부는 서류수속을 처리하고 노동감사접수등기표를 작성한다.

조사 및 증거 수집;

4. 기한 정류 지시를 내린다.

처벌 결정을 내린다.

6. 당사자를 위해 봉사합니다.

요약하자면, 노동감사대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하려면 위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물론, 처리할 때는 반드시 상응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찰대는 접수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 조례

제 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노동보장법, 법규, 규제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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