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무역촉진협의회(CCPIT, 정식 영문명: 중국국제무역촉진협의회)는 1952년에 설립된 국가 대외 무역 및 투자 촉진 기관이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헌장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위원회)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영문 명칭은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영문 약어는 CCPIT입니다.
제2조 중국국제무역촉진협의회는 중국 경제무역계의 대표 개인, 기업, 단체로 구성된 국가 비정부 대외경제무역조직이다.
제3조 중국국제무역촉진협의회의 목적은 인민정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중국과 세계 기타 국가 및 지역 간의 무역, 투자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중화민국과 국제관례를 바탕으로 한 기술협력 활동은 중국 국민과 세계 각국, 지역, 경제무역계 국민 사이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고 중국 공민과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한다. 해외법인.
제4조 중국정부의 허가에 따라 중국국제무역촉진협의회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의 지도를 받아들인다.
제5조: 중국국제무역촉진협의회는 법인이다. 다양한 국가, 지역, 국제기구의 관련 조직 및 기관과 무역, 투자,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 의정서 및 기타 문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중국국제무역촉진협의회는 베이징에 소재한다.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구역 및 현급 이상 지방무역촉진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국내 관련 업종에 산업무역촉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중국국제무역촉진협의회는 지역 및 산업 무역 진흥 기관의 업무를 안내하고 조정합니다.
제2장 책임
제8조 중국국제무역촉진협의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경제 및 무역계와 대표단을 조직하여 해외 방문 및 시찰을 하고, 관련 국제기구, 지역기구, 무역촉진기관 및 각국의 기업협회와 교류협력을 진행하며, 관련 국제기구 및 그 활동에 참여한다. 경제, 무역, 기술 협력 및 법적 측면에 관한 국제 회의를 조직, 참여하거나 중국 내 외국 상공회의소와 연락을 담당합니다. 해외 중국 자금 지원 기업 비즈니스 협회
( 2) 본토와 홍콩 및 마카오 특별 행정구, 본토와 대만 간의 경제 및 무역 교류를 촉진하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토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 간의 경제계 간
( 3) 국무원의 허가에 따라 다양한 지역과 단위를 검토, 승인 및 관리합니다. 해외 경제 및 무역 전시회에서 국제 박람회 사무국의 활동을 대표하며, 중국의 국제 박람회 사무국 및 세계 박람회 참가와 관련된 문제의 조직, 조정,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해외 무역 박람회 및 국제 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중국 국제 무역 촉진 협회가 국내에서 개최하는 외국 관련 경제 및 기술 전시회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p>
(4) 중외 경제 및 기술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경제 무역 협상 및 기술 교류 활동을 조직합니다. , 경제 및 무역 정보, 국내외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상담 및 신용 조사 및 기타 다양한 서비스 신문, 저널, 전자 출판물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출판,
(5) 중국인에게 서비스 제공 기업은 기업계의 관련 상황과 의견을 관련 정부 부서에 보고합니다. 경제 및 무역 분야 관련 문제에 대해 기업에 참고 의견을 제공하고 국제상공회의소의 중국 사업과 국제 간 교류 관련 문제를 조정합니다. 중국 상공회의소 국가위원회 및 국제 상공회의소,
(6) 국내 법안 제출 시 국제 무역 촉진 위원회와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대표합니다. 해당 부서는 입법 자문을 제공하고 제정에 참여합니다. , 국제 무역 관행의 수정 및 번역, 국제 및 국내 기업의 상업 활동 처리, 법률 상담 제공, 비즈니스 불만 사항 접수, 국내 상업 중재, 해상 중재, 도메인 이름 분쟁 및 관련 중재 서비스 제공, 다중 분쟁 사용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조정 등의 해결 방법은 국제 상공회의소, 법률 회사 및 기타 법률 서비스 조직과 협력하여 상품 원산지 증명서 및 상업 증명서를 발급하고 불가항력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외국 관련 문제를 대리 처리합니다. 상업 문서의 영사 인증 업무, 일반 해손 및 개별 해손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외국 관련 상법에 대한 이론 및 실무 연구를 수행하고, 외국 관련 외환 활동을 조직합니다. 상법, 기업에 법률 교육을 제공하고 국제 상업 관행을 성문화합니다.
(7) 국내외 중국 기업 및 개인 또는 중국 내 외국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 및 상표 등록을 대리하고 지적 재산권 컨설팅, 분쟁 해결 및 기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술 거래 및 기타 업무에 대해 국가 입법부에 상기 사업에 대한 입법 의견을 제공합니다.
(8) 중국 기업 및 개인이 해외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 문제를 처리하며 중국 기업과 관련된 반독점, 반덤핑 및 기타 소송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 지원 또는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개인.
(9) 중국국제상공회의소 및 기타 국가 사회 단체를 담당하는 비즈니스 부서로서 비즈니스 업무를 담당합니다.
(10) 국무원이 승인하거나 할당한 기타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3장 국가위원회
제9조 국가위원회(이하 "본회의")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기관이다. 대외 경제 및 무역과 관련된 개인, 기업 및 단체의 대표로 구성됩니다.
제10조 전체 회의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중국국제무역촉진협의회의 업무를 제안하고 감독합니다. 중국 기업의 요구 사항
(2) 특별 컨설턴트 고용
(3) 대통령의 업무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검토 및 승인 연간 재정 계획과 수입 및 지출 최종 결산을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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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조직의 설립, 변경 및 취소를 결정합니다.
(6) 지역 및 산업 무역 진흥 기관의 업무를 지도하고 조정합니다.
(7) 중국 국제 무역 촉진 협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8) 중국국제무역촉진협의회 관련 활동에 참여합니다.
제11조 전체회의 구성
전체회의는 중국 대외경제무역 분야를 대표하는 개인, 기업, 단체의 대표로 구성된다. 관련 정부 부처, 기업에서 나온 협회, 사회 단체, 기업에서 추천합니다.
제4장 조직
제12조 본회의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임시 본회의. 각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유효합니다.
제13조: 중국국제무역촉진협의회의 자문 및 심의기관으로서 전체회의는 원칙과 정책을 포함하여 중국국제무역촉진협의회의 업무를 매년 검토한다. , 주요 업무 및 계획 등
제14조 주석은 중국국제무역촉진회의 일상업무를 주재하고, 전체회의 소집을 책임지며, 내부적으로는 중국국제무역촉진회의 일상사무를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국제무역촉진협의회를 대신하여 계약 및 관련 문서에 서명합니다.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회장이 궐위되거나 어떠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재정
제15조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자체 재산을 소유합니다. 독립적인 경제회계를 실시하고 법인격을 갖는 기업 및 기관은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설립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자금
(2) 서비스 수입
(3) 기부;
(4) 기타.
제17조 중국국제무역촉진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6장 지역 및 산업 무역 진흥 기관
제18조 지방 및 산업 무역 진흥 기관은 지역 또는 산업계의 대표인으로 구성된 지방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기관 및 단체.
지역 및 산업 무역 진흥 기관 제19조의 목적은 이 지역, 이 산업과 전 세계 다른 국가 및 지역 간의 무역, 투자 및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 지역, 경제무역 공동체의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한다.
제20조: 지역 및 산업 무역 진흥 기관은 독립적인 법인이며 본 헌장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경제 및 산업 무역 진흥과 관련된 외부 계약, 의정서 및 기타 문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제21조: 지역 및 산업 무역 진흥 기관은 자체 재정 계획을 갖고 자체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관련 의무를 부담합니다. 독립적인 경제회계를 실시하고 법인격을 갖는 기업 및 기관은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설립될 수 있습니다.
제22조: 지역 및 산업 무역 진흥 기관은 회원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지역 및 산업 무역 진흥 기관의 회원은 개인 회원, 법인 회원, 단체 회원으로 구분됩니다.
(1) 대외 경제 및 무역과 관련된 사람,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지역 및 산업 무역 진흥 기관의 개인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외 경제 및 무역과 관련된 기업은 신청 및 승인을 거쳐 지역 및 산업 무역 진흥 기관의 기업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
(3) 대외 경제 및 무역 관련 단체는 신청 및 승인을 거쳐 지역 및 산업 무역 진흥 기관의 단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24조 지역 및 산업 무역 진흥 기관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 2) ) 제안을 하고 지역 및 산업 무역 진흥 기관의 업무를 감독합니다.
(3) 지역 및 산업 무역 진흥 기관의 관련 활동에 참여합니다.
(4) 산업 무역 진흥 기관이 제공하는 현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제25조 지역 및 산업 무역 진흥 기관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1) 중국 국제 무역 촉진 협회 정관을 준수합니다.
(2) 지역 및 산업 무역 진흥 기관이 위탁한 업무를 지원하고 수행합니다.
(3) 회비를 지불합니다(개인 회원은 회비 납부가 면제됩니다).
제7장 중재 및 조정 기관
제26조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내에 경제 및 무역 중재 사건을 수리하기 위해 설립된다. .
제27조 중국국제무역촉진협의회 내에 중국해사중재위원회를 설립하여 해상중재 사건을 접수한다.
제28조: 민사, 상업 및 해상 조정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중국국제무역촉진협의회 내에 조정 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제8장 보충 규정
제29조 필요한 경우 중국국제무역촉진협의회에 다른 기관을 부속시킬 수 있으며 해외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고 해외에 주재하는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파견되다.
제30조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오랫동안 경제무역계에 종사해 온 외국 유명인사에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명예고문'이라는 칭호를 수여할 수 있다. 중국과의 무역과 경제, 기술 협력 증진에 열정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은 인증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제31조 본 정관은 중국국제무역촉진협의회 제5차 위원회에서 논의 및 승인되었으며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