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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살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도살장은 정부 상무 주관 부서에서 관리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전국 생돼지 도살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상무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돼지 도살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돼지를 불법 도살하는 형사입건 기준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불법 도살돼지는 불법 경영에 속한다. 무생돼지 도살허가증 도살생돼지는 상무주관부에서 압수하고 도살도구, 생돼지, 생돼지 제품, 위법소득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2. 불법 도살돼지에게 도살장, 도살도구, 운송수단, 창고시설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개인도 상무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게다가, 물 주입돼지고기를 가공하고' 무증'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법적 근거:

돼지 도축 관리 규정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생돼지 도살감독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생돼지 도살감독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생돼지 도살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생돼지 도살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생돼지 양식, 도살, 가공, 배송 및 판매 일체화 발전을 장려하고, 표준화된 도살을 추진하며, 콜드 체인 유통과 배송체계 건설을 지지한다.

제 6 조

국가는 생돼지 도살장 (장) 의 규모, 생산 기술 조건 및 품질 안전 관리 상황에 따라 생돼지 도살장 (장) 등급 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생돼지 도살장 (장) 의 생산 기술 조건을 개선하고, 품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생돼지 제품의 품질 안전 수준을 높인다. 생돼지 도살장 (장) 등급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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