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랴오 청옥환안은 16 년 4 월 산둥 랴오 청관현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가리킨다. 사회 한가한 인원으로 구성된 10 여명의 채무대오가 여성 기업가 수의 공장을 괴롭히고, 소련을 욕하고 구타한다.
2.2065 438+06 04 03 16 오학전은 수하에게 수 담보의 집에서 똥을 싸라고 지시하고 수를 화장실로 밀어 돈을 갚으라고 했다. 이날 오후 수는 4 차례 1 10 과 시장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지 못했다.
3, 20 16 년 4 월 14 일, 유환이 접수실에서 과일 칼을 더듬어 찔러 찔려 두지호 등 4 명의 빚쟁이에게 찔렸다. 이 중 두지호는 출혈성 쇼크로 숨지고, 또 2 명은 중상을 입었고, 1 사람은 경상을 입었다. 20 17 2 월 17 일 산둥 성 랴오 청시 중급인민법원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환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4. 최고법' 모살인모욕' 이 떠들썩하게 해고됐지만, 20 17 년 4 월 5 일, 최고인민법원 당조 부서기, 상무부원장 심덕영이 산둥 제남에서 형사재판 작업 좌담회를 주재했다. 그는 중대한 이슈사건을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법치 공개 수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사건 심리를 사법 국법 인정의 종합 고려에 넣어야 한다.
5. 심덕영은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의 기본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떤 형사사건도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격렬한 충돌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항소 법원은 사건 자체의 사실뿐만 아니라 사건의 깊은 원인을 분석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회적 배경, 원인, 결과 등 변두리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 독립재판과 민의를 존중하는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