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기준으로 '노동법' 제36조 및 '근로자 근로시간에 관한 국무회의 규정'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은 40시간입니다.
그리고 노동법 제38조 및 41조에 따르면 표준 근로 시간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도 있습니다.
1. 근로자가 매주 근무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하루의 휴일
2. 생산 및 운영상의 필요로 인해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을 하루 1시간 이상 연장할 수 없습니다.
3, 특별한 사유로 인한 연장 근무 시간은 1일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연장 근무 시간은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 근로 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에게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합니다.
2.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하지만 보상 휴가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의 200% 이상의 임금 보수
3.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된 경우 급여의 300% 이상의 임금 보수를 지급합니다.
p>
추가 정보:
초과근무 수당 계산 시 주의할 사항.
1. 표준근로시간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계산.
노동부의 "임금지급 잠정규정 발령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임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1. 일본의 법적 기준에 따라 근무합니다. 근무 시간이 정규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직원의 임금은 노동 계약에 명시된 시간당 임금 기준의 150%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를 주선하고, 보상휴가를 주선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1일 또는 시간당 임금 기준의 2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 계약
3. 고용주는 법에 따라 직원에게 법정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직원의 임금은 직원 임금의 300%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 계약의 일급 또는 시간당 임금 기준.
2. 근로시간 종합계산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계산.
노동부의 "기업의 비정규근로시간 및 종합근로시간제 실시 승인방법"과 "직원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회신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근로시간 제도를 실시합니다. 기업의 경우 종합 계산 기간 내 총 실제 근로 시간은 법정 총 근로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분은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간주되며, 근로자가 법정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노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노동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시간은 월평균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비정규근로시간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계산.
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정규근로시간 실시 승인을 받은 기업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정 휴일에 근무하도록 주선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급여 기준의 300% 이상의 비율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성과급 임금 체계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 계산을 구현합니다.
도량형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성과급 할당량 작업을 완료한 후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에 언급된 원칙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의 150%, 200%, 300% 이상의 도급단가를 지급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 - 표준근로시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