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근로규칙이란 사용자가 법령에 의거하고 해당 단위의 실제 노무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제정한 노무관리규정을 총칭하는 용어를 말한다.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권을 향유하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국가 노동 및 보안 법률 및 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 및 보안 부서는 고용주의 노동 규정에 대한 제출 및 검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용자의 노동법규 신고, 신고에 대한 심사란 사용자가 제정, 제출한 노동법규를 노동안전감독기관에 제출하여 심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보장감독기관은 주로 사용자의 노동규칙, 규정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심사합니다. 첫째, 노동규칙, 규정의 내용이 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 둘째, 노동규칙, 규정 제정 절차가 규정된 절차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법률과 규정에서. 사용자가 제정한 노동규칙이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사회보장국은 경고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