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제 15 조 기업, 기업이 외지와 외지에 설립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지사, 자영업자,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 (이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세금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는 신고를 받은 당일에 등록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정기적으로 세무서에 영업허가증의 등록과 발급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 규정 이외의 납세자가 세무등록, 압류의무자가 세무등록을 처리하는 범위와 방식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60 조 납세자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등록, 변경 등록 또는 등록 취소 (2) 규정에 따라 회계 장부를 설정, 보관하거나 회계 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재무회계제도나 재무회계처리방법, 회계소프트웨어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라 세무서에 모든 은행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규정에 따라 세금 통제 장치를 설치, 사용 또는 손상시키거나 무단으로 세금 통제 장치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세무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세무서에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도록 제청했다.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을 사용하지 않거나, 차용, 변경, 파손, 매매, 위조세등록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