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피고인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통지 전달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며 소송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둘째, 피고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에 협조하여 공고를 통해 피고인에게 송달하십시오. 공고송달은 법원이 하며, 공고기간은 소송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적 분석
현행 민사소송 관련 법규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사건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위 사건등록제도는 민사소송을 수리하기 위한 법적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피고인 요건은 원고가 명확한 피고인을 지명하면 되고, 법원은 민사소송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연락이 가능한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지 여부는 민사소송의 승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소환장 등 법적 서류를 피고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해당 법적 문서를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소송에 참여하고 변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 민사소송 관련 법령에는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을 겨냥한 공시송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공고가 전달되면 법원은 법원 게시판이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 기간은 60일이며, 만료 시 공고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고기간 중 60일은 민사소송의 재판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민사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의 연락처나 주소 등을 최선을 다해 알아내고, 공지를 통한 송달을 피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피고인과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공고를 통해 피고인에게 송달하도록 협조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92조 수령인의 소재불명 또는 송달받을 사람을 알 수 없음 본 조에서 정한 다른 방법으로 배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송됩니다. 공고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가 송달되면 사건 파일에 사유와 절차를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