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전기자전거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고, 도로교통과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시민의 인신과 재산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산둥 성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방법' 등 법령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제 2 조이 조치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전기 자전거의 생산, 판매, 등록, 통행, 주차, 충전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전기자전거는 비자동차에 속하며, 국가 관련 기술 표준에 부합하고, 차전지를 보조에너지로 사용하며, 페달타기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전동력이나 전기구동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2 륜 자전거를 가리킨다.
제 3 조 전기 자전거 관리는 과학 계획, 안전 보장, 조정 관리, 효율적이고 편리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전기자전거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업무조율 메커니즘을 세우고,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하고,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관할 기관에 전기자전거 교통안전과 소방안전책임을 실시할 것을 독촉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공안부는 전기 자전거의 도로 교통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
시장감독관리부는 전기자전거 강제성 제품 인증의 감독관리와 생산판매용 전기자전거, 충전기, 배터리 등 제품의 품질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방구조기구와 공안파출소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소방안전관리와 감독검사를 담당한다.
개발 개혁, 산업 및 정보화, 재정, 생태 환경, 주택 도시 및 농촌 건설, 교통, 비즈니스, 도시 관리, 은행 보험 감독, 우편 관리 및 기타 부서 및 단위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전기 자전거와 관련된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해야합니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전기자전거 도로 교통안전, 소방안전지식, 법률법규의 홍보교육을 조직하여 시민의 안전, 문명, 녹색여행을 유도해야 한다.
교육행정부와 학교는 전기자전거 교통안전과 소방안전교육을 법치홍보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해당 부서의 전기 자전거 안전 지식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뉴스 매체는 전기 자전거 안전 상식과 관련 법률, 규정, 규정의 공익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교통안전, 소방안전, 도시관리 등 관련 법률, 규정, 규정, 안전문명운전, 질서 정연한 주차, 소방안전 등을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대중이 법에 따라 전기 자전거 관리 자원 봉사에 참여하여 전기 자전거 관리 업무를 돕도록 장려하다.
제 8 조 전기자전거 관련 업종협회는 산업 규범을 확립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회원기관을 지도하고 감독하여 법에 따라 전기자전거 및 관련 제품의 생산, 판매, 수리 및 회수에 종사해야 하며, 전기자전거 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 장 생산 및 판매
제 9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전기자전거는 의무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강제성 제품 인증증을 취득해야 한다.
전기 자전거 배터리, 충전기 등의 제품을 생산 판매 판매하는 것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0 조 전기 자전거 판매자는 입고 검사 의무를 이행하고, 입고 및 판매 장부를 작성하고, 판매처의 눈에 띄는 위치에 판매된 전기 자전거가 강제 국가 표준에 부합하고, 강제 제품 인증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 공개한 상품 정보에 위의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판매 전기 자전거 구입을 신청한 판매자의 신분증 (영업 허가증), 주소, 연락처, 제품 합격증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자전거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필요한 폐기 조치를 취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는 전기자전거 생산자와 판매자가 트레이드인, 할인환매 등을 통해 폐기된 전기자전거를 회수하도록 독려한다.
제 12 조 전기자전거와 그 배터리의 생산자, 판매자는 전기자전거 폐전지에 교체 및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용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
전기자전거 폐전지는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하며,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는 전기자전거를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1) 조립
(2) 모터, 축전지 등의 동력장치를 개조하거나 강제성 국가 표준에 맞지 않는 모터, 축전지를 교체하는 것
(3) 최고 속도가 필수 국가 표준을 초과하도록 속도 장치를 개조한다.
(4) 좌석, 우산, 조명 기구, 후드, 객차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 외부 구조를 변경하여 주행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5) 차량 코드를 변경, 위조;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3 장 등록 및 접근
제 14 조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달리는 사람은 법에 따라 구역을 세운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하여 전기자전거 번호표를 얻어야 한다.
등록 비용은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됩니다.
제 15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통일된 전기자전거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기자전거 등록과 정보 조회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등록서비스점 설립, 인터넷 개통 등을 통해 전기자전거 등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6 조 전기자전거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 검사 차량을 신청하고,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차량 내력증명서, 차량 제품 합격증명서 또는 수입증명서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 등록해야 한다.
전기자전거는 구매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하기 전에 운전자는 유효한 구매영수증이나 기타 합법적인 내력을 가지고 임시 운행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7 조 등록된 전기자전거 소유자의 이름, 이름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변경 등록을 제때 신청해야 한다.
등록된 전기자전거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전된 전기자전거 소유자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된 전기자전거는 손상, 분실, 소멸, 폐기 등의 이유로 계속 사용할 수 없으며, 차주는 등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 18 조 전기자전거 번호표는 성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일제히 감독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기 자전거 번호표를 위조, 변경, 매매하거나 위조, 변조된 전기 자전거 번호표를 사용하거나 다른 전기 자전거 번호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기자전거 번호판이 분실되거나 심하게 파손된 경우, 차주는 등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보충이나 교체를 신청해야 한다.
제 19 조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 교통안전법규를 준수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밤이나 안개, 비, 눈, 먼지, 우박 등 낮은 가시성 조건이 있을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라.
(2) 전자장비를 탐색하거나, 손으로 전화를 걸거나, 전화를 받거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운전자와 승객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요구한다.
(4) 지정된 위치에 합법적이고 유효한 번호판을 매달아 놓는다.
(5) 조립, 개조, 추가, 개조된 전기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되며, 차량 코드를 위조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주차 및 요금
제 2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로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도로 통행력을 높이며 전기자전거 등 비자동차, 주차장, 충전시설 등 인프라 계획을 세우고 실시해야 한다.
제 21 조 역, 광장, 쇼핑몰, 공원, 경기장, 의료보건기구, 정무서비스 등 공공장소 및 신설주택구는 규정에 따라 전기자전거 주차장소와 충전시설 설비를 함께 건설해야 한다.
이미 건설된 주택단지는 낡은 주택단지의 개조와 결합해 전기자전거 주차장소와 충전시설 등을 건설해야 한다. 조건적인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전기자전거 집중 주차 지역을 정할 수 있다.
전기 자전거 주차 장소 및 충전 시설의 무단 점유 또는 사용을 금지하다.
제 22 조 도시 관리 부서는 공공장소에 전기자전거 등 비자동차 주차 구역을 합리적으로 설치해 주차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23 조 전기자전거 주차는 다른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음 지역에 전기 자전거를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자동차, 비자동차 주차 지역, 맹도, 인도를 금지한다.
(b) 대피 통로, 소방 통로, 소방차 통로 및 기타 특수 통로;
(3) 건물의 로비, 계단통, 복도 통로 등 공공지역
(4) 다른 공공 장소에서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24 조 전기 자전거는 충전할 때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전기 안전 요구 사항을 위반하여 전선, 콘센트를 전기 자전거로 충전해서는 안 되며,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위반하여 주차 금지 구역이나 집중 충전이 필요 없는 실내 지역에서 전기 자전거를 충전해서는 안 된다.
주택동네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는 관리규정 제정, 홍보교육 강화 등을 통해 업주가 전기자전거를 안전하게 충전하도록 유도한다.
제 5 장 보증 및 감독
제 25 조 공안, 산업 및 정보화, 생태 환경, 주택 도시 및 농촌 건설, 교통, 비즈니스, 시장 감독 및 관리, 소방 및 구조, 도시 관리, 우편 관리 및 기타 부서 및 단위. 각자의 책임에 따라 정보 공유, 상황 통보, 공동 조사, 사건 이전 등의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거나 참여한다.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다.
제 26 조 택배, 대리운전, 테이크아웃 등 서비스업체는 안전생산주체책임을 이행하고, 본 기업이 운영하는 전기자전거, 운전자,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제 3 자 책임보험, 운전자, 승객 인신상해보험 등 해당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제 27 조 건립구의 시급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실태와 결합해 본 행정구역 내 인터넷 임대 전기자전거 배치 및 관리 등의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인터넷 임대 전기자전거 기업은 안전생산주체의 책임을 이행하고, 전문관리원을 배치하고, 차량 검사, 유지 관리 및 주차 질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2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위법 행위를 고소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와 단위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29 조는 본 방법에 규정된 행위를 위반하고, 법률과 법규는 이미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 30 조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전기자전거 등록을 받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법에 따라 철회하고 번호표를 회수해야 한다.
제 31 조는 본 방법 제 19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구두경고를 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본 방법 제 19 조 제 2 항, 제 3 항 규정을 위반하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구두경고를 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한다. 다시 위반하고, 시정을 거부하거나 해를 끼치는 결과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2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2 조 이 방법 규정 위반, 운전 조립, 개조, 변형, 위조된 전기자전거 도로 주행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2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달리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구두경고를 해 시정을 명령했다. 시정을 거절하면 2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3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교통안전관리를 위반한 전기자전거 운전자와 승객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위법, 해악의 결과가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한 것은 행정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4 조 전기자전거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단위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7 장 부칙
제 35 조 본 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임시 번호판을 획득한 전기 2 륜차는 전기자전거 관리를 참고하였다.
제 36 조 본법은 2022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제 89 조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가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하여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경고나 5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자동차 운전자가 벌금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면, 그 비자동차를 억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