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장성 사회신용조례' 제 3 조 본 조례에서 사회신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및 기타 신용주체가 사회경제활동에서 법정 의무, 법정 의무 또는 합의 의무를 이행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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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서비스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 사회에 신용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등급, 신용컨설팅, 신용관리, 신용위험통제, 신용정보서비스 등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서비스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