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 제명, 해고, 사직, 종업원 자진 사퇴 등으로 인한 논란
(2) 임금,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에 관한 국가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분쟁
(3) 노동 계약 이행으로 인한 분쟁;
(4)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기타 노동 분쟁. 제 3 조 기업과 근로자는 노동 분쟁 사건의 당사자이다. 제 4 조 노동 분쟁 처리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a) 중재에주의를 기울이고 적시에 처리한다.
(2) 사실을 규명한 기초 위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3) 모든 당사자는 법 적용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제 5 조 같은 이유로 발생한 노동 분쟁에는 3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며, 집단 노동 쟁의를 위해 대표를 선출해 조정 중재 활동에 참가하고 조정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에 전체 직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을 할 수 없다면, 본 기업 노동 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 조공, 견습공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는 갈등을 격화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조정 제 7 조 기업은 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기업 내부의 노동 쟁의를 중재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노동자, 기업, 노조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직공 대표는 직공 대회나 직공 대표 대회에서 선출된다. 기업 대표는 공장장 (사장) 이 지정한다. 기업노조 대표는 기업노조위원회가 지정한다.
2. 조정위원회 구성원의 구체적인 인원수는 직공 대표대회에서 제기하고 공장장 (사장) 과 협의하여 확정했으며, 기업대표 수는 조정위원회 총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조정위원회 주임 (조정팀장) 은 기업노조 대표가 맡는다. 조정위원회는 직원 대표대회나 직원 대표대회의 지도하에 일하며, 그 사무실은 기업 노조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다. 제 9 조 노조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기업, 조정위원회의 설립과 구성은 직원 대표와 기업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제 10 조 조정위원회의 책임:
(a) 기업 내 노동 분쟁을 중재한다.
(2) 분쟁 당사자가 조정 협의를 이행할 것을 검사하고 독촉한다.
(c)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및 규정의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 분쟁 예방에 좋은 일을하십시오. 제 11 조 조정위원회의 노동 분쟁 조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당사자는 사실에 따라 자발적으로 제때 조정을 신청한다.
(2) 당사자와의 민주적 협의;
(3) 당사자가 중재 및 소송을 신청할 권리를 존중한다. 제 12 조 일방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다른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조정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도달한 후, 전측이나 쌍방이 번복하는 것은 조정 실패로 간주된다.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를 하지 못하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3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분쟁 쌍방은 15 일 이내에 본 기업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4 조 조정위원회가 노동 쟁의를 중재하는 것은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끝나야 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 협의서를 만들어야 하고, 쌍방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것은 조정 실패로 간주된다. 제 3 장 중재 제 15 조 자치구, 지 (시) 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 를 설립한다. 현 (시, 구) 은 중재팀을 설립할 수 있다. 제 16 조 중재위원회 (그룹, 하동) 는 동급노동행정부, 노조, 관리기업의 종합주관부 책임자로 구성된다. 제 17 조 중재위원회는 주임 (팀장, 하동), 부주임 (부팀장, 하동) 1 ~ 2 명, 위원 (위원, 하동) 몇 명을 설치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삼방조직에 의해 선출되고, 주임은 동급 노동국 책임자가 맡고, 부주임은 중재위원회에서 발생한다.
중재위원회 인원수는 홀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관련 사항을 결정하고 3 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참가해야 한다.
각급 노동 행정부의 노동 분쟁 처리기구는 중재위원회의 사무기구로 중재위원회의 일상 사무를 처리한다. 제 18 조 중재위원회는 노동 쟁의를 접수하고 일회성 판결제도와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