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는 말 그대로 한 기업 및 다른 기업과 업무나 자산에 대한 이익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심이란 피고를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 청문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