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독자기업은 기업에 속하지만 회사는 아니다. 기업의 일반적인 용법은 각종 독립적이고 영리적인 조직 (법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을 가리키며, 회사와 비회사 기업으로 더 나눌 수 있다.
후자는 파트너십, 단독 소유권 등과 같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회사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키며 기업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회사는 기업이지만 모든 기업이 반드시 회사일 필요는 없다. 회사는 단지 기업의 조직 형태일 뿐이다.
확장 데이터 1, 사업자 등록. "한 기업에서 한 기업으로" 는 "한 주 한 주 한 주" 의 등록 방식, 즉 원래 자영업자가 등록을 취소하고 동시에 새 기업 설립 등록을 신청한다.
2. 이름 등록. 원래의 자영업자의 크기와 업종 특징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개인독자기업, 합작기업으로 전환해 원래의 등록번호 (협력업체가 조직형식 후' 일반발휘와 동업만',' 특수일반파트너' 또는' 유한파트너' 라고 표기함) 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영업자는 유한책임회사로 개조되어 기존 명칭에' 유한회사' 또는 기타 기업명 등록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3. 등록 자본 등록. 자영업자가 유한책임회사로 개조한 것은 법률, 행정규정,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등록 자본 최소, 계약출자비율, 통화출자비율 및 출자기간 제한을 취소하는 것이다. 납입 자본은 더 이상 상공업 등록 문제로 사용되지 않으며, 등록시 자본 검증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 자본 인정 납부제를 실시하고, 납입자본의 액수, 방식 및 기한은 주주가 자율적으로 약속하고 회사 헌장에 기재한다.
주거 홀 (사업장) 등록. 거주지 (경영장소) 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전환 후 기업을 반복적으로 설립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