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회계직함시험은 우리나라 통일조직, 통일고시시간, 통일고시대강, 통일고시명제, 통일자격기준의 시험제도다. (초급) 회계전문기술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1 년에 한 번 열린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에서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경제법의 기초' 와' 초급회계 실무' 을 포함한다. 초급 자격시험을 보는 사람은 한 시험 연도 내에 모든 시험을 통과해야 초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회계전문기술초급자격시험 합격자는 회계전문기술증서를 수여하는데, 이 증명서는 인사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하고 인사부와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이 인증서는 중국에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