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 법률, 법규 및 '대련경제기술조례'에 따라 제정된다. 개발구'. 제2조 이 방법은 대련경제기술개발구(이하 '라칭'이라 함)에 투자, 설립한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에 적용된다. 개발구). 제3조 개발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함) 또는 국가 유관부서의 비준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개발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함) 또는 국가 유관부서의 비준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개발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승인. 등록 및 영업허가증 없이는 사업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외국인 투자 기업이 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업 등록 신청서
(2) 승인 증명서
( 3) 계약서(합의서), 정관 및 승인 문서,
(4) 프로젝트 제안서 및 승인 문서,
(5) 모두가 공동으로 서명한 문서 합작 투자 당사자 타당성 조사 보고서
(6) 투자자의 법적 사업 개시 증명서 및 자본 신용 증명서
(7) 완전 소유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 당사자와의 합작 투자, 고정 자산 투자가 있는 경우 국유 자산 관리국에서 발행한 자산 평가 및 평가 확인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8) 이사회 구성원 및 목록 의장과 부의장이 서명한 위임장
(9) 기타 관련 문서 및 자료. 제5조 외국인투자기업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중국어로 된 등기서를 3부 작성해야 한다. 등록의 주요 내용 : 회사 명, 주소, 생산 및 사업 범위, 생산 및 사업 방식, 등록 자본금, 전체 투자자 지분, 회장, 부회장, 총경리 (공장장), 차장 (공장 차장), 전체 직원 수, 외국인 직원 수, 문서를 승인한 기관, 문서 번호 및 날짜.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날부터 설립된다. 회사의 합법적인 생산과 경영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제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개발구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중국은행 또는 개발구 외환관리부서가 지정한 기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이 명칭, 주소, 생산, 경영범위, 등록자본을 변경할 경우 원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 의결, 산업 및 상업 개발구 변경 등록 신청 행정 기관이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기업이 이사회 의장, 이사회 과반수 또는 총경리(공장장)를 변경하는 경우, 즉시 기타 등록 사항에 대한 변경 등록을 연말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분양도 변경등록을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계약서와 양수인의 신용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외국인 투자기업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경우 개발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가서 등록 말소 절차를 처리하고 원 비준 기관과 기업의 비준 서류를 가지고 영업 허가증을 취소해야 한다. 세금, 부채, 재산 정산 증명서. 제10조 외국인 투자기업이 만료 후 경영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원래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발구 공상행정기관에 연장등기를 신청하고 제출해야 한다. 다음 문서:
(1) ) 등록 변경 신청서
(2) 연장 승인 문서
(3) 연장 계약 이사회가 서명한 이사회의 운영 또는 결의. 제11조 외국인투자기업이 1년 이상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발구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12조 외국인투자기업이 개업등기를 하거나 등기변경 등기를 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등기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개발구 공상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개발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을 감독관리한다. 감독 및 관리의 주요 내용:
(1) 규정에 따라 기업의 개업, 변경 및 취소 등록을 감독합니다.
(2) 기업을 감독합니다. 정관을 이행하고 계약을 이행하며 승인된 등록에 따라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참여합니다.
(3) 기업 및 법적 대표가 중국 법률, 규정 및 관련 정책을 준수하도록 감독합니다.
(4) 기업법인의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중지 및 조사하고, 기업법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제14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방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개발구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고, 벌금, 불법소득을 몰수하거나 몰수한다.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취소합니다.
(1) 등록 없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2) 사업자 등록, 변경 등록, 연장 등록 및 취소 등록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른 절차;
(3) ) 허가 없이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행위;
(4) 등록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 5) 자금 도피 또는 양도, 재산 은닉, 부채 회피,
>(6) 승인 없이 사업 허가증을 위조, 변경, 임대, 재판매 또는 복사하는 행위,
(7) 중국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8) 본 조치의 기타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5조 당사자가 등기기관이 부과한 처벌에 불복할 경우 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등기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벌금 또는 몰수를 당할 경우 등록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좌가 있는 은행에 이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