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규모이상기업은 지정규모이상 무역기업의 약칭이다.
특정규모 이상의 영리기업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기업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매업(대외 무역 기업 포함): 연간 총 상품 판매액이 2천만 위안 이상(2천만 위안 포함, 아래 동일)이며 직원 수는 연말에는 20이 넘습니다.
(2) 소매업: 연간 총 상품 판매액은 500만 위안 이상이며, 연말 기준 직원 수는 60명 이상입니다.
(3) 숙박 산업: 성급 호텔 또는 관광 호텔.
(4) 요식업: 연간 총 영업수입이 200만 위안 이상이며, 연말 기준 직원 수는 40명 이상입니다.
반대로 이 기준보다 낮으면 제한업소가 된다.
별첨:
우리나라의 도소매업, 숙박요식업, 도매업, 소매업 및 숙박업 및 요식업의 판매(사업)에 대한 통계보고체계 정기통계보고의 범위에서) 금액과 직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지정된 규모 이상의 도매업: 연간 주요 사업 수입이 2천만 위안 이상입니다.
2. 지정된 규모 이상의 소매업: 연간 주요 사업 수입이 5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3. 지정된 규모 이상의 숙박 및 요식업: 연간 주요 사업 수입이 200만 위안 이상입니다.
위 내용 참조: 위 규정의 바이두백과사전-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