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담당자'인 경우 '개인센터'에 '법인세무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회사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무이사로부터 접수'된 경우 오른쪽 상단에서 해당 회사를 클릭하여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2. 이의신청 시 '취업한 적 없음'과 '취업한 적 없음' 옵션이 있습니다. 이전에 근무한 적이 있고 최근에 퇴사한 경우 원래 회사가 변경할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 먼저 의사소통하고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3. 이의신청이 성공하면 해당 담당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4. 조정이 완료되면 123660에서 이의 처리 진행 상황을 문자로 안내해 드리며, 이 내용은 '문의하고 싶습니다' - '이의 처리 문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APP 홈페이지에서
5. 해결이 완료된 후 더 이상 회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개인 센터"에 "기업세 허가" 기능 모듈이 없습니다.
회계사는 자신이 실명으로 회사의 금융담당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세무국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국이 회사가 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고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무국에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서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휴대폰의 녹음 및 비디오 녹화 기능을 켜고 제출했습니다. 세무국 인터뷰 영상을 녹화하세요. 시정되지 않으면 반드시 국세청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세청의 명예회복을 원합니다. 둘째, 국세청에 직무유기를 요구합니다. 셋째, 직무유기에 대한 엄벌을 요구합니다.
재무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최고 회계사 또는 재무 이사가 보유하며 회사의 재무 관리, 회계 및 감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계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회계 업무에 다년간 종사해 왔으며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유능하다.
클릭하여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최대 18단어)